#실업급여조건
27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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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온라인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인 사유로 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수급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을 위한 일정 기간(120일~270일) 동안 지급해 주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3번과 4번 조건은 당연한 이야기겠고, 1번과 2번 조건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 기간은 7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180일을 6개월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피보험가입기간은 무급 휴일은 제외이기 때문에 7~8개월 정도는 되어야 180일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고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실업급...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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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조건 정리

2024년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돌파했으며, 수급자 수는 66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1분기 GDP도 성장했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느끼는 경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수출로 실적을 내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은 2024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아마 제일 궁금할 것 같다. 실업급여 금액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실업급여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는 하루치 실업급여를 의미한다.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된다. 만약, 2월(29일)에 400만 원을 받았고, 3월(31일)에 450만 원을 받았고, 4월(30일)에 400만 원을 받았다면, 이직 전 평균임금과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① 이직 전 평균임금 계산 (400만 원 + 450만 원 + 400만 원) ÷ 90일 = 13만 8,888원 ② 실업급여 금액 계산 13...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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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조건 (고용보험 6개월 자진퇴사)

2024년 실업급여 금액의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66,000원, 63,104원입니다. 차이가 별로 없죠.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하하도록 되어 있지만, 결국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적게 받는 사람과 많이 받는 사람의 금액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 상한 금액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로 쭉 66,000원으로 동결 중인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계하여 매년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수급기간, 총 수급 금액 1일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직 전 평균임금은 하루치 임금으로, 회사를 그만 두기 전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내가 일을 그만 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총 900만원(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이고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가 90일이라면 이직 전 평균임금은 아래와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실업급여 금액은 10만원 × 60% = 6만원으로 계산되는데, 2024년 하한액이 63,104원이므로 63,104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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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 온라인) 수급조건

비자발적 퇴사후에 늦지 않게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퇴사를 하자마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인터넷 신청 방법 매뉴얼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말하는 '이직'이라는 단어는 '퇴사'로 이해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달력상 날짜와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급여'를 산정하는 일수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6일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채우려면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7~8개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일 것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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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상한액 하한액 자격 조건 (해고, 권고사직, 자진퇴사)

2024년 들어 실업급여 수급 금액 하한액이 또다시 인상되었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부터 6만 6,000천원으로 계속 동결 중인 반면, 하한액은 십 년째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도에 6만 3,104원까지 올랐는데요. 이러다 단일 가격으로 수렴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수급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예외사항의 경우 자진퇴사도 가능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은 하루치의 급여로, 퇴사 전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일수 기간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월에 230만원, 2월에 200만원 3월에 240만원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일수 1월 230만원 31일 2월 200만원 28일 3월 240만원 31일 계 670만원 90일 이직 전 평균임금 계산 670만원 ÷ 90일 = 74,444원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74,444 × 60% = 44,666원이 되지만, 2024년 하한액인 63,104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본인이 퇴진 전에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기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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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준 계산기 상한액 하한액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을 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실업자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급 조건과 기준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정수급을 막고 적격한 분들이 올바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기준과 계산기, 상한액 하한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예기치 못하게 실직을 하게 되었다면 재취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면서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료 기금을 통해 운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을 '보험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실업급여도 기준과 요건을 만족해야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급조건과 기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①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여기서 피보험...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