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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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분리과세 뜻, 세율 구간, 환급 받는법

몇 년 전만 해도 "직장인=연말정산,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공식이 있었지만 요즘 같은 N잡러 시대에는 직장인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는데요. 저도 직장인이지만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공부도 할 겸 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란 개인이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하면 되지만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아래와 같이 6가지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위 6가지 소득이 있다고 하여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과세"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리과세 뜻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걸로 끝냅니다.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우리가 정기예금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받을 때 15.4% 세금을 떼고 받는데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며,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