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상황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자주 바뀐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일 때는 취득세 중과를 해서 투기를 억제하고 침체되었을 때는 완화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시킨다.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자라면 현재의 부동산에 관한 세금(취득세, 양도세)등은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오늘은 개인과 법인의 유상 매매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봤다. 주택 취득세 (개인 / 법인) 2023년 12월 기준 부동산 주택 취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다. (개인) ① 개인 개인의 경우 비조정지역 2채까지는 중과를 받지 않고 1~3%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참고로, 2023년 1월 5일 이후로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지방교육세는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의 1/10이 과세된다. 전용면적 85m2 초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부과 된다는 점을 체크해야 한다. ② 법인 법인은 주택수와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 취득세가 12% 적용된다. 단, 농어촌주택, 사원용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등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중과를 하지 않고 1%를 적용받는다. 이번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 12월 21일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완화 방안을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까지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3주택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