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실업급여조건
8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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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조건 정리

2024년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돌파했으며, 수급자 수는 66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1분기 GDP도 성장했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느끼는 경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수출로 실적을 내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은 2024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아마 제일 궁금할 것 같다. 실업급여 금액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실업급여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는 하루치 실업급여를 의미한다.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된다. 만약, 2월(29일)에 400만 원을 받았고, 3월(31일)에 450만 원을 받았고, 4월(30일)에 400만 원을 받았다면, 이직 전 평균임금과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① 이직 전 평균임금 계산 (400만 원 + 450만 원 + 400만 원) ÷ 90일 = 13만 8,888원 ② 실업급여 금액 계산 13...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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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조건 (고용보험 6개월 자진퇴사)

2024년 실업급여 금액의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66,000원, 63,104원입니다. 차이가 별로 없죠.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하하도록 되어 있지만, 결국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적게 받는 사람과 많이 받는 사람의 금액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 상한 금액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로 쭉 66,000원으로 동결 중인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계하여 매년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수급기간, 총 수급 금액 1일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직 전 평균임금은 하루치 임금으로, 회사를 그만 두기 전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내가 일을 그만 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총 900만원(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이고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가 90일이라면 이직 전 평균임금은 아래와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실업급여 금액은 10만원 × 60% = 6만원으로 계산되는데, 2024년 하한액이 63,104원이므로 63,104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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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는법 자진퇴사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당으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서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그중 하나가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오늘은 체력의 부족,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의 사유로 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는법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른 기본 요건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준 계산기 상한액 하한액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을 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 blog.naver.com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부상, 질병 등의 사유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점, 회사의 사정상 직무의 전환이 어렵거나 휴가, 휴직 제공이 불가하다는 점 등에 관한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의사 소견서 일단, 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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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준 계산기 상한액 하한액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을 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실업자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급 조건과 기준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정수급을 막고 적격한 분들이 올바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기준과 계산기, 상한액 하한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예기치 못하게 실직을 하게 되었다면 재취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면서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료 기금을 통해 운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을 '보험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실업급여도 기준과 요건을 만족해야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급조건과 기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①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여기서 피보험...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