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채널 최신 피드 리스트

  • 하상인 작가/행정사
    이미지 수3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의한 '약물 사용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수면제/졸피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감안하여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이외에 '약물' 사용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교부 및 취소 권한이 있는 시도경찰청장은 위에서 금하고 있는 약물 사용에 의한 운전의 경우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금하고 있는 약물 사용 운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를 먹는 경우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게다가 도로교통법 제45조의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세 화면으로 이동
  • 하상인 작가/행정사
    이미지 수2
    수급권자가 가족관계 해체를 주장하여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제출 안내를 받은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흔히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급여 신청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구비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급여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수급권자와 연락을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로서,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라 조사 안내문을 받게 되는 일도 생기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신 분의 경우,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면서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를 주장하여 그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관계 해체를 주장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그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유는 가족관계 해체가 아님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이 법에 따른 급여 수령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설사 사유서 제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게끔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출한 사유서를 기반으로 부양비를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부양의무자의 ...

    상세 화면으로 이동
  • 하상인 작가/행정사
    변화는 작은 일에서 성취를 느끼는 것에서 시작, 전자책 "좋은 습관 만들기(M-dragon 지음)"

    전자책 "좋은 습관 만들기"는 'M-dragon'이라는 평소 자기계발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청년이 만든 매우 짧은 실용서다. 요즘 pdf를 통해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정도의 분량이라고 보면 되겠다. 개인적으로는 페이지가 너무 적으면 소개하는 내용의 깊이가 부족하거나 굳이 이 책을 통해 얻지 않더라도 흔히 볼 수 있는 정보들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분량을 생각해서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같은 내용을 반복해 분량을 늘린 것보다는 낫다. 그런 이 책은 저자가 미라클 모닝, 한자 외우기, 독서 등과 같은 좋은 경험을 만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 누군가에겐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라고 해도 매일 지속한다는 건 또 다른 영역이다. 한 번 일찍 일어나는 것, 한 번 책을 보는 것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매일 오랜 시간 한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저자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담은 이 책은 요즘처럼 '해봤자 의미 없다'와 같은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는 때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책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6가지 방법(마인드 세팅, 좋지 않은 습관 버리기, 시간 쪼개기, 행동 지속하기 위한 보조행위 등)이 저자의 경험과 함께 소개되어 있으므로, 저자와 비슷한 습관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다.

    상세 화면으로 이동
  • 하상인 작가/행정사
    이미지 수4
    경제신문 기자가 말하는 돈 버는 법, 책 <유쾌하게 돈 버는 법 67(현승윤 지음)> - 하상인 작가/행정사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제각각의 길이 있기 마련이다. 그 길을 열심히 가면 된다. 엉뚱한 길에서 엉뚱한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돈은 불과 같아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타서 죽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얼어 죽는다. 돈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멀어지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 돈에 멀어질수록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예술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유쾌하게 살아가면서 돈 버는 방법이다." - 책 <유쾌하게 돈 버는 법> 중 저자 : 현승윤 저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경제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였으며, 산업부, 증권부 등 여러 팀을 거쳐 경제부 차장으로 근무하며 한국은행과 일부 시중은행을 맡아 취재하고 있다. 저자는 경제 기자로서 16년 동안 일하며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법'을 발견하진 못하였으나, 대신 돈 버는 방법에 대해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 알게 되었다고 한다. 내용 : 이 책은 '돈'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67개의 이야기로 모은 것이다. 그 생각이란 돈에 대한 편견, 자녀 교육, 투자 방법 등 다양하다. 그리고 저자는 반복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고 지루하고 특별할 것 없는 '지식을 쌓고 꿈을 좇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한다. "세상은 모순된 사회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뛰면서도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상세 화면으로 이동
  • 하상인 작가/행정사
    이미지 수4
    음주운전 단속 시 호흡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재측정을 요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자동차의 음주운전을 금하는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금하는 것은 도로 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문 제2항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호흡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다시 측정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나요?" 이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남겨주시기도 하여 이번 포스팅을 통해 관련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를 통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받아들일 수 없어 재차 호흡조사 방법을 요구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은 이에 따라 재차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운전자의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에게는 호흡조사 방법으로 재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와 과거 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4-0687)를 보면 운전자가 호흡조사 방법으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상세 화면으로 이동
  • 하상인 작가/행정사
    이미지 수3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제출 후 추가 조사?(부정수급/보장비용징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블로그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상황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사례와 함께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습니다. 소개할 때는 간략하게 이 서류를 왜 요구하는 것인지, 서류를 제출한 이후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설명드렸을 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2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제출한 사유서는 반환이 되지 않고 이후에 보장비용 징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하게 어떻게만 하면 된다고 설명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은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할 당시에 부양의무자로서 가족관계 해체 등을 주장한 후에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추가 소명을 받는다거나 혹은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부양의무자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일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중 몇 사례는 처음 소명할 때부터 상담만이라도 진행했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너무 쉽게 생각했다거나 이것이 부정수급과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상세 화면으로 이동
  • 하상인 작가/행정사
    이미지 수4
    음주운전에 의한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소 처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통해 도로 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과 같은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일정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제한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주로 '운전면허 취득 후 사고 없이 운전한 기간', '교통법규 위반 사실', '음주사고 여부' 등을 살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동시에 다른 법률에 의해 연관된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상세 화면으로 이동
  • 하상인 작가/행정사
    의학기자들이 말하는 "몸짱 만들기 100일(헬스조선 편집팀 지음)"

    8월도 거의 끝나가고 추석이 다가오니 날씨가 조금은 시원해졌습니다. 이런 때에 운동을 시작한다면 날씨 때문에 그만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헬스조선 편집팀의 기사를 모은 전자책(E-book)을 본 일이 있었는데, 내용이 괜찮아서 이번에도 관련 시리즈를 보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일 만에 몸짱이 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전문 운동 정보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건강하게 운동하는 방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운동법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드릴만 한 책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과 운동의 차이?'나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이 피로회복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누구나 운동과 관련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와 함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습득을 위해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한 관절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나이에 이른 사람의 운동 방법이나, 마른 사람이 건강하게 체중을 늘리기 위해 했던 방법도 음식과 함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노동이 운동이 될 수는 없는지를 설명한 부분을 재밌게 보았습니다. 책은 '노동과 운동'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노동과 운동은 모두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이뤄지며, 그로 인한 피로 물질(노폐물)이 발생한...

    상세 화면으로 이동
  • 하상인 작가/행정사
    독립하기 전 읽어보면 좋을 책 <안 부르고 혼자 고침(완주숙녀회, 이보현 지음/ 안홍준 그림)>

    '미리 알았더라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미리 알지 못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고,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미리 알지 못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심각하진 않지만 불편하게 하는 일들은 주로 집에서 생깁니다. 문고리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싱크대에 물이 빠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라서 난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스스로 고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책이 바로 <안 부르고 혼자 고침>입니다. "생활 공구를 이용한 수작업에 익숙지 않은 초보자들도 해볼 만한 쉬운 해결법을 공유하는 책입니다. 집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 자주 발생하고 해결이 간단한 것 위주로 골랐습니다." - 책 <안 부르고 혼자 고침> 중 간단한 수리를 잘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은 만큼, 이 책은 집 수리와 관련된 도구 사용 방법부터 문제 해결 방법까지 준비물, 비용, 난이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도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름은 모르지만 막연하게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의 이름과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저도 얼마 전 문고리가 갑자기 망가져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 해당 파트를 유심히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누...

    상세 화면으로 이동
  • 하상인 작가/행정사
    이미지 수3
    외국인이 국내에서 결핵 치료 중 출국으로 인한 영구입국규제?(비순응환자/외국인 결핵환자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어 출입국 사범심사 이후 출국하게 되거나, 혹은 해외 체류를 하며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일정 기간 입국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입국이 일정 기간 제한되는 '입국규제'에 의해 입국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비자 신청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진술 등으로 인한 비자 발급 제한에 의해 입국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두 가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입국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일이나 이렇게 살피는 이유는 원인을 명확히 해야 차후에 비자가 거부되더라도 대처 방법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는데,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의 경우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체류 중 결핵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완치 전에 출국한 사실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 '영구 입국규제' 대상이 되어 방법을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문의한 외국인과 같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한 사람을 '비순응결핵환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비순응자' 중 강제퇴거자를 입국금지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에 의한 것으로, 서두에 밝힌 사례들과 다른 사유로 입국규제가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입국규제 업무처리와 관련된 지침은 비공개 정보이므로 법률 위반 사...

    상세 화면으로 이동
  • 하상인 작가/행정사
    이미지 수3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사유서 작성과 보장비용 징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유무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기본원칙'을 정한 제3조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은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과 관련해 부양의무자가 그 부양의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서 작성과 관련해 단순히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하면 수급권자도 급여를 받게 되고 부양의무자인 본인도 부양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데는 기준이 있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행위는 부정수급자로 처벌 대상이 되며 지급된 급여는 징수되기에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수급자로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가 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상세 화면으로 이동
  • 하상인 작가/행정사
    이미지 수3
    승차거부(도중하차)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경고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사례(위반 횟수 판단 기준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택시운송사업'을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택시운수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운수종사자는 이 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택시운수종사자로 근무하면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1차 위반의 경우 '경고처분'으로 끝나고 2차 위반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1차 위반으로 그칠 경우 이를 다투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로 보지 않는지를 알아둔다면 자신이 업무 중 승차거부(도중하차)로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의 사례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승객의 '화물'을 실어 줄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승차거부에 따른 '경고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보아 경고처분의 취소를 결정한 사안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0652.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택시운수종사자로, 승객이 청구인에게 '사람이 들지 못하는 짐'이 있으니 차에 싣고 목적지로 이동하자고 하기에 사람이 들지 못하는 짐이라면 ...

    상세 화면으로 이동
  • 하상인 작가/행정사
    이미지 수4
    영어를 배우기 전 꼭 읽어야 할 책, <영어에 대한 위대한 착각(김성희 지음)> - 하상인 작가/행정사

    온라인 서점에서 '영어'를 검색하면 '수능 영어'나 '토익'과 같은 수험용 교재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영어의 학습 방법론에 대해 언급하는 책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엔 영어 학습법은 됐고 일단 스펙을 위한 점수 등 단기간 내에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직장 생활을 하는 성인이고 굳이 영어를 일상이나 업무에 활용한 것이 아니라면 학습 방법에 대해 찾아보는 것보단 당장 점수를 위한 영어 학습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각자의 삶에 있어 영어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를 진학하는 자녀를 두고 있거나, 성인이라도 그간 영어를 오랜 시간 공부했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성인이라면 반드시 '학습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 "영어에 대한 위대한 착각"은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작지원 사업' 선정작으로, 저자가 현재 대한민국 영어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영어를 하나의 언어로서 왜 배워야 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영어교육 전문가로서의 시선에서 신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뽑아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어 학습에 대해...

    상세 화면으로 이동
  • 하상인 작가/행정사
    이미지 수3
    한글미표시 수입식품 사용에 따른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사례(비례의 원칙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해외쇼핑몰'을 통해 쉽게 수입식품을 구할 수 있는 요즘,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최근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서 도움을 드린 사례들도 소개한 바 있는 만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위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513112898 일반음식점의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의견제출서 작성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만 사... blog.naver.com 한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수입식품 등을 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1개월을 받게 되므로 해당 영업소로 생계를 유지하는 중에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매우 큰 불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적발된 이후 받게 된 행정처분에 대해 수입식품을 사용할 때 한글표시를 하지 ...

    상세 화면으로 이동
  • 하상인 작가/행정사
    이미지 수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행정처분(CCTV영상/행정처분 면제 사유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올해 4월 정부는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된 영업자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정도를 낮췄을 뿐만 아니라 과거 1차 위반으로 받게 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감경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한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 받을 수 없었던 것을 감경사유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과징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툼이 없는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최근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일반음식점 사업자께서는 'CCTV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도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답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며 당연히 행정처분 면제라고 생각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알리는 사전통지서를 받아 전화를 주시곤 합니다.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CCTV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가 예정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75조 제1항 각 회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호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

    상세 화면으로 이동
  • 하상인 작가/행정사
    이미지 수2
    커피는 건강에 좋을까 나쁠까?, 책 <의학기자들이 말하는 커피가 정말 몸에 나쁠까(헬스조선 제작)>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웠기 때문에 찬 음료를 자주 마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메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커피 일 것입니다. 그러나 커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점이 많다고 하니 자주 마시는 사람이라면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 <의학기자들이 말하는 커피가 정말 몸에 나쁠까>는 헬스조선 편집팀이 의료전문가를 통해 직접 취재하고 조사한 의료 기사를 재구성한 책으로, 커피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커피를 많이 마시면 암을 유발한다?'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커피가 몸에 좋은가?에 대한 답인 만큼 책에서는 커피가 유익한 점이 많다고 설명하지만, 이와 더불어 여러 연구결과들을 통해 '어느 정도의 커피가 적정한지' 그리고 '커피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지 못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방사선 종양학과 전미선 교수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커피의 카페인이 몸에 좋지 않다고 여겨왔지만 사실 카페인이 몸에 나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 카페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 본문 중 1. 하루에 몇 잔의 커피가 적당할까? 답 : 어린이는 하루 100mg(1잔), 청소년은 200mg(2잔), 어른은 300mg(3잔)까지가 적당하다. 다만, 누구...

    상세 화면으로 이동
  • 하상인 작가/행정사
    이미지 수3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성격?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을 하고 계신 식품접객업자 등은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생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재량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영업주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될 때 금전으로 행정처분을 대신하여 주는 것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은 영업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처분의 상대방인 영업자가 영업정지로 인하여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우려가 있고 고용된 종업원이 실직하는 등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처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행위라고 할 것"(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86 참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의 요청을 하고자 할 때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처분의 과징금 갈음 사유를 위의 행정심판재결례와 함께 살펴 의견 제출 단계 등에서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등으로 영업정...

    상세 화면으로 이동
  • 하상인 작가/행정사
    이미지 수3
    식품 보존 기준 위반 등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의견제출서 작성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신 분의 경우,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중 소비기한 경과된 식품 보관과 함께 보관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인 분이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은 식품 보존 등을 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보관 등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처럼 1회 단속에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두 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 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행정처분이 결정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곧바로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 절차 진행을 위해 당사자에게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고 그에 따라 어떤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지를 예정하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의견제출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확정하므로 예정된 행정처분과 ...

    상세 화면으로 이동
  • 하상인 작가/행정사
    이미지 수2
    인적공제 내역 확인에 의한 가족관계 회복 및 부양 여부 조사 안내문을 받게 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최근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 분들의 문의가 생기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515690643 가족관계 단절 주장 후 가족관계 회복 등 조사에 따른 사유 제출 안내문?(국세청 인적공제/피부양자 등록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법 제1조... blog.naver.com 이는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할 수 없다(부양거부 기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부양의무를 면하게 하였으나 이후 조사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께서는 이러한 서류를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의 관계나 위와 같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위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엔 어떤 내용을 토대로 소명서를 작성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만 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의무를 기피 거부하고자 사유서를 작성하는 경우뿐만 아니...

    상세 화면으로 이동
  • 하상인 작가/행정사
    이미지 수3
    부양거부 기피 및 부양할 수 없음을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할 경우 조사를 거쳐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자주 문의가 오는 내용은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급여 지급을 할 수 없다거나, 혹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하지 않으려는 사유 확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가족기능 작동 여부 등의 판단이라는 보장기관의 재량행위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제출한 사유는 향후 보장비용 징수 등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고 신고한 사실의 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부정수급 문제나 비용 징수로 인해 저희 사무소로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의 경우,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면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부양의무자에게 관련 사유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작성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는 부양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너무 명확한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에 따라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서류 작성보다는 상담을 먼저 권할 때도 있습니다. 부양의무 면제 가능 여부를 미리 명확히 알면 참 좋겠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가 ...

    상세 화면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