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블로그에 글도 거의 업로드되지 못했고, 저희 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 중에는 원활히 상담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제가 급성 장염에 걸려 사실상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장염에 걸려도 수액을 맞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탈수가 심해 결국 수액도 맞았고 며칠을 거의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냈기에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구토 증상이 있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기 시작한 새벽, 장염 증상이 있는 것 같아 이른 아침부터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먹은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안내와 약을 처방받았죠. 저는 장이 약한 편이라 쉽게 탈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장염으로 고생했던 일이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다 쏟아내고 탈수가 더욱 심해져 결국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수액을 맞게 됐습니다. 장이 약한 편이라 쉽게 장염에 걸리곤 했는데, 이번처럼 힘들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증상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하루 이틀 정도는 계속 어지러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겨울엔 해산물을 생으로 먹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적은 있어도 이렇게 급성 장염으로 며칠을 고생한 것은 처음입니다. 겨울이라 음식이 잘 상하지 않고 해산물만 조심하면 문제 될 건 없다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도 음식 조심하며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마흔쯤 나이를 먹으니, 세상일이라는 게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1000만 원의 고지를 넘겠구나 예상하는 순간, 갑자기 부모님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어 500만 원을 써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거나,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열심히 돈을 모아 투자했던, 펀드 수익률이 어느 날 반토막이 되어 그간 못 먹고, 못 입은 내 노력이 더 아쉽게 느껴진다거나, 힘들게 돈을 모아 이제야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왔는데, 사기를 당해 한순간에 수천만 원 을 날린다거나 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 책 <요즘 마흔을 위한 마음 챙김> 중 신간도서 "요즘 마흔을 위한 마음 챙김"은 인생의 절반쯤 도착한 저자가 5가지 측면(역할과 책임, 인간관계, 부와 성공, 몸과 마음, 행복)에서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인생관을 담은 책입니다. 누군가는 100세 시대에 마흔은 조금 이른 것 아닌가 혹은 조금 애매한 나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20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수명은 80.5세이고, 여자는 86.5세라는 것을 볼 때 현실적인 인생의 절반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인생관을 설명하기 위해 5가지 분야로 나눈 것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 달리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칼로 무 자르...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품 홍보를 위한 문구가 관련 법률(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 사실 적발은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신고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위반 내용을 파악한 담당 공무원이 해당 판매자에게 위반 사실과 관련된 사실확인서를 받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사례로 꼭 광고 문구와 관련된 사안뿐만 아니라 보조금 환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진행 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에서는 많은 경우 사실확인서의 증거자료로서의 가치(신빙성 등)을 부인할 수 없다는 다음과 같은 판례가 주로 활용됩니다.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사실확인서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혹은 가족관계 단절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라 부양의무자 조사 단계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합하지 않은 수급권자라고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는 사유서는 차후 수급권자가 지급받게 되는 급여를 징수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나 급여 종류, 신고의무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 부양의무자 기준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지침의 경우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무렵쯤 하여 급여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은 지침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의 경우, 오랜 시간 교류가 없었고 앞으로도 부양할 생각이 없는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라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부양의무자로서 어떤 사유를 중점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이후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등 정보가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단순히 서류 작성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서류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1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부양의무자는 자신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 안내문과 함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재산신고서 그리고 부양의무를 거부할 경우 부양거부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사유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의무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사유서를 작성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사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은 수급권자와의 관계가 10년 이상 단절되었고 실제 부양 받은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 안내문을 받아 그에 대한 사유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유서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추후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신고 내용의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사유서를 작성한다거나 부양의무를 일단 면제받고 생각하자는 식의 태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자격에 대한 정기조...
행정청은 영업정지, 과징금 등과 같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할 때엔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라는 서류로 전달해 줍니다. 이러한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의미가 없다', '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의견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면, 이러한 절차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의미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제1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간 의견제출서를 통해 어떤 결과물도 얻지 못하였다면 제출한 의견을 받아줄 만큼 상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자신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를 갖췄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절차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견 제출 절차는 절대로 의미 없는 과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제2항 행정청은 당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 등이 있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진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외국인이 출입국사범심사 결과 강제퇴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출국함을 사유로 출국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은 해당 출국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외국인이 일단은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한다고 해놓고 불복절차를 밟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출국명령 처분을 다툰 여러 사례에서 쉽게 보이는 만큼 이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다투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을 다툴 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은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친 외국인을 출국하게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외국인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출국명령을 다툰 사례에서 외국인이 해당 처분을 취소 받은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 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구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행정이다. 즉, 개개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구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기본으로 하고, 신청자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 때문에 급여 신청에 있어서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신청 후 보장기관에서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급여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사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서는 모든 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적용됩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은,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와 연이 끊긴 부양의무자로서 가족관계 단절을 사유로 부양의무를 거부하고자 사유서가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사진 도용 금지 이러한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을 받은 경우, 부양의무자는 가족관계 단절 사유 등을 주장하여 부양의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 거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심의에 필요한 서류가 바로 이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제출하게 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장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거나 공적자료 변동 사항을 통해 가족관계 단절에서 회복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급자는...
최근 계엄령을 두고 어떤 분들은 탄핵을 위해 어떤 분들은 탄핵 반대를 위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던 중 시위에 참여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내용도 보게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사로서, 대한민국 체류 중인 외국인이 시위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사실과 그에 따라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하고 출국 조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집회'와 '시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집회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대법원 2009.7.9 선고 20067도 1649 판결 참조) *시위 :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목적과 급여 원칙으로 정해둔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을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게 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에서는 지속적인 관련 조사와 신청에 있어서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신 분은,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수급자격을 조사하기 위한 보장기관의 정기조사에 따라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 여부 등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는 분들을 보셨겠지만, 수급자가 되어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그 급여 지급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이용된 경우 지급된 비용이 환수조치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문의자분처럼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관련 소명을 재차 요구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급자로 만들어준다는 표현은 맞지도 않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게 된다면 그 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했던 서류가 나중에 부정수급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자격에 대한 조사가 재차 이뤄지면 위의 소명서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고를 일으킨 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해야 하고,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피해 상황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 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5. 운전자의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 상황 7. 그 밖에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증거 수집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운전을 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에 의한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인 분이 행정심판 청구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치는 경우 사망, 중상, 경상, 부상 신고에 따라 각각 다음의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1) 사망 1명마다 90점의 벌점(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 2) 중상 1명마다 15점의 벌점(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3) 경상 1명마다 5점의 벌점(3주 미만 5일 이상...
파키스탄은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 하나로 과거 대한민국 입국 사실이 없고 본국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실 없이 구비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비자를 허가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초청하는 외국인이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은, 초청인인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9일 허가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무단 도용 금지 판례(서울행법 2022.8.18 선고 2021구합78282 판결 등 참조)에서도 알 수 있듯 출입국관리행정은 주권국가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정책재량이 인정되고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주된 사실관계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입국규제는 없지만 입국금지 사유가 존재한다면 비자 신청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인정하지 않고 문의하는 분들에게 호언장담하는 것은 저희 사무소의 입장에서 볼 때 출입국 행정의 특징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근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저희 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문의해 주신 분들께서 믿고 적극적...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체류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기 체류 자격을 받아 체류하고 있더라도, 사범심사 결과 강제퇴거 대상자로 판단된다면 남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출국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후에는 일정 기간 입국할 수 없는 입국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입국규제 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법률 위반 사실이 있음을 사유로 비자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신 분의 경우,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 체류 중 다툼이 생겨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출국 조치된 사례로 입국을 위해 수차례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비자 신청 후 거부가 되어 재신청을 준비한다면 거부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 신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비자 거부 사유와 다른 추가적인 사유로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 법률 위반 사실이 있던 사람이라면 비자 신청 결과를 100% 확신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분의 경우, 조금 시간은 소요되었으나 재차 신청을 통해 지난달 초 C-3-8을 허가받을 수 있었고 최근 무사히 입국까지 마쳤습니다. 비자를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비자 ...
흔히 노래방이라고 하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중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도우미(접대부) 고용으로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도우미 고용은 영업주가 암암리에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손님의 요구를 이기지 못해 불러주는 경우도 있고, 대표자 모르게 직원이 추가 수입 마련을 위해 독단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자인 사업자가 법률 위반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용하는 경우에는 억울함이 없겠지만, 직원이 고용한다거나 손님의 요구를 이기지 못해 쓰다 적발되는 경우엔 다소 억울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는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음악산업법 제34조 제1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대표가 직접 이를 위반한 것이 아닌 직원이 업무를 하던 중 접대부를 고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대표자는 위의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음악산업법 제35조 양벌규정 참...
음주운전이나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생계 등을 이유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사유를 근거로 재량권 일탈, 남용을 다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된 사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를 받았으나 면허취소 처분이 아닌 운전면허 접수 거부 처분을 다퉈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사진 무단 도용 금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로교통공단의 면허시험장에서는 만일 당사자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에 있다면 이를 사유로 운전면허 응시원서 접수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확인한 사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 기간 내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툰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도 문의를 남겨주셨는데, 문의하신 분들께서는 대부분 '사례가 있으니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에 따른 사업지침에 따라 수급자 신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런 복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 법의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듯 최저 생활을 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또 자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최저 생활을 하고 있지도 않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청이 있더라도 선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소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끔' 서류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블로그를 통해 자주 설명드린 바 있듯, 이 법에 따른 급여 신청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그리고 보장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서류를 추가하여 급여 대상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부정수급자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수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신 분이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보장기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때...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운행하던 중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감경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가 면허정지 처분의 감경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면허를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건에도 부합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에 도움을 드리고...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그리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있습니다. 이중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는 중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한 광고 문구 사용에 의해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이와 관련하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자주 문의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다른 제품의 광고도 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 광고 수단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매체로 광고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블로그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고,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사무...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외교 및 관용여권 소지자 제외) 파키스탄은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심사 시 입국 목적의 진정성, 초청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심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터뷰나 추가 서류 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증 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 시 안내되어 있는 서류를 구비하거나 작성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한 사례의 경우, 대한민국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F-3 동반) 하고자 했으나 비자가 불허되어 도움이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동반 F-3 체류 자격의 경우 초청인은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직증명, 주거지 증빙서류, 납세증명의 서류가 필요하고 피초청자는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NADRA 발행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자 거부 사유를 확인해 보니 위와 같이 입국 목적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듯 불허 상세 사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를 통해 제출한 서류 목록과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무부의 사증 심사 규정이 비공개 정보에 해당) 이런 부분에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파키스탄 국...
이제는 '개그맨'이라는 타이틀보다 '자연인'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된 방송인 '윤택'의 세바시 강연을 보았습니다. 일상에서의 소중함을 의미하는 '자연스러움'을 주제로 한 강연으로, 주제는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윤택이 제안하는 방법인 '인사'를 해볼 것을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연스러움보다 윤택이라는 사람이 과거 사업을 했다가 7억 8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안게 되었고, 이후 31살의 나이에 개그맨에 도전해 현재 '자연인' 방송을 통해 아는 윤택이 된 이야기가 더 관심이 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개그맨을 목표로 하진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동대문에서 의류 유통업을 했고 이것이 잘 되자, 규모를 키워 회사를 만들어 직원만 30명에 이르게 되었으나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고 이에 빚만 7억 8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죠. 그 상태에서 그는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매일 같이 독촉 전화를 받았고, 점차 지쳐갔다고 합니다. 공부도 하지 않았고 취업할 만한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7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촉을 받는 게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며,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이 되자 오히려 웃음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채권추심 담당자에게 화를 내고 싶지도 않고 당장 변제할 방법도 없기에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