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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인 작가/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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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총 9권
'백만 원으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다녀오기'
'20대, 20대에게 길을 묻다'
'정당한 살인교사'
'그래도 당신은 아름답다'
'우연히 그녀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번이 마지막 다음입니다'
'그렇게 떠났고 다시 만났다'
'이모작'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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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희망'보단 나이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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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정보

리뷰한 작품 수

100권 이상

독서 스타일

다독하는 타입

창작 분야

전문지식

선호하는 도서 분야

자기계발

경제/경영

독서 방법

e북

도서 취향

생각이 많아지는

현실적인

손꼽는 책 작품

자기계발-헬위크-에릭 라르센

자기계발-신경끄기의 기술-마크 맨슨

자기계발-거절당하기 연습-지아 장

시/에세이-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류시화

자기계발-하버드 비즈니스 독서법-하토야마 레히토

본인참여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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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을 사는 것에서 시작하는 "더 해빙(The Having) - 이서윤/홍주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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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보자, "3개의 소원 100일의 기적 - 저자: 이시다 히사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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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차단은 완벽한 재능을 만든다", <하버드 상위1퍼센트의 비밀>(저자 : 정주영) - 하상인 작가/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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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정보
하상인
작가행정사
출생
1988.04.21.
나이
36세
경력
2020.12.~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본인참여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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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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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후반부를 위한 책추천, "요즘 마흔을 위한 마음 챙김(소사장소피아 지음)" - 하상인 작가/행정사

"마흔쯤 나이를 먹으니, 세상일이라는 게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1000만 원의 고지를 넘겠구나 예상하는 순간, 갑자기 부모님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어 500만 원을 써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거나,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열심히 돈을 모아 투자했던, 펀드 수익률이 어느 날 반토막이 되어 그간 못 먹고, 못 입은 내 노력이 더 아쉽게 느껴진다거나, 힘들게 돈을 모아 이제야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왔는데, 사기를 당해 한순간에 수천만 원 을 날린다거나 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 책 <요즘 마흔을 위한 마음 챙김> 중 신간도서 "요즘 마흔을 위한 마음 챙김"은 인생의 절반쯤 도착한 저자가 5가지 측면(역할과 책임, 인간관계, 부와 성공, 몸과 마음, 행복)에서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인생관을 담은 책입니다. 누군가는 100세 시대에 마흔은 조금 이른 것 아닌가 혹은 조금 애매한 나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20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수명은 80.5세이고, 여자는 86.5세라는 것을 볼 때 현실적인 인생의 절반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인생관을 설명하기 위해 5가지 분야로 나눈 것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 달리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칼로 무 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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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진행을 위한 사실확인서 작성과 증거자료로의 가치(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품 홍보를 위한 문구가 관련 법률(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 사실 적발은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신고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위반 내용을 파악한 담당 공무원이 해당 판매자에게 위반 사실과 관련된 사실확인서를 받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사례로 꼭 광고 문구와 관련된 사안뿐만 아니라 보조금 환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진행 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에서는 많은 경우 사실확인서의 증거자료로서의 가치(신빙성 등)을 부인할 수 없다는 다음과 같은 판례가 주로 활용됩니다.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사실확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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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부양기피 사유서 작성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부양의무자에게 부양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혹은 가족관계 단절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라 부양의무자 조사 단계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합하지 않은 수급권자라고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는 사유서는 차후 수급권자가 지급받게 되는 급여를 징수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나 급여 종류, 신고의무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 부양의무자 기준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지침의 경우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무렵쯤 하여 급여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은 지침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의 경우, 오랜 시간 교류가 없었고 앞으로도 부양할 생각이 없는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라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부양의무자로서 어떤 사유를 중점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이후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등 정보가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단순히 서류 작성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서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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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와 보장 비용의 징수(부양의무자 사유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1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부양의무자는 자신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 안내문과 함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재산신고서 그리고 부양의무를 거부할 경우 부양거부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사유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의무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사유서를 작성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사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은 수급권자와의 관계가 10년 이상 단절되었고 실제 부양 받은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 안내문을 받아 그에 대한 사유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유서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추후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신고 내용의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사유서를 작성한다거나 부양의무를 일단 면제받고 생각하자는 식의 태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자격에 대한 정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