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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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장 조건(2차 지원사업 수정사항 반영)

국토교통부가 2023년 시행했던 저소득층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애초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청년들의 고용요건을 감안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아마도 올해 총선이 있다보니 청년층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건 어느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장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임차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 합산 = 90만원 이하) → 24년 2차 사업기준으로 수정 24년 추가된 조건 : 청약통장 가입자 좀 더 구체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조건 먼저 보증금은 5,000만 이하(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및 월세 어느 하나라도 조건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엔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의 합이 90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보...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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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방법, 소득, 서류, 결과, 지급일(특별지원)

안녕하세요. 네이버 경제/비즈니스 인플루언서 뿌새댁입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가처분 소득도 줄어감에 따라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을 내놓았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작년 7월 발표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 거주자에게만 한정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후속 대책인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비해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사업은 대상 지역이 전국인만큼 확대된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 대상 -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39세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and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X 2.5% / 12 )로 계산했을 때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 요건 청년월세지원 소득 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청년 본인(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뿐 아니라 원가구 즉,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은 신청일 기준으로...

202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