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한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렸던 연말정산. 하지만 요즘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다보니, 주변에 돌려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설날도 다가오다보니,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여간 고민되는 게 아닙니다. 물가는 다 오르고 안 오르는게 있다면 내 월급밖에 없는데...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분들에게 딱 맞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인데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고 품질좋은 지역특산물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보니 설선물 고민, 더이상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기부금은 예전부터도 세액공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부라고 하면 아직까진 연예인들이 떠오르며, 일반인이 선뜻 하기에는 어렵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렇게 일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기부를 더 활성화하고, 여기에 더해서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의 위기를 겪는 지방 지자체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가 탄생하였습니다. 이름은 고향사랑기부제이지만, 반드시 자신의 고향에만 기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가능하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기부를 하게되면, 기부한 액수만큼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세금도 줄이면서 선행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좋은 공제항목입니다. 생각을 좀 더 전환하면, 기부는 내가 하고 선행하는데, 나라에서 세금으로 보조까지 해준다고 생각을 전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 듯 정부에서도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자기 고향에 기부도 하여 해당 지자체 주민들 복리를 위해 활용도 하고, 연말정산 공제혜택은 물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1석2조의 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어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일반적으로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모든 소득공제항목을 다 제하고 남은 금액에 세율(6~45%)을 곱한 다음 나온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기부금은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의 10~30%로 결정되며, 고향사랑기부금은 500만원 한도,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전액까지 한도가 인정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액 한도 : 연간 500만원 세금혜택 :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한도 제공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세액공제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