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1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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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잔금일에 해야할 일(ft.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되면, 여러가지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도 잔금일은 이사도 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사에 신경을 쓰다보면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된 서류를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잔금일에 집안 경조사라든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가 잔금시에 못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일에 챙겨야 하는 서류 및 잔금일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일 준비서류 소유권 이전관련 준비서류 ✔️ 매도자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포함) ✔️ 매수자 매매계약서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 포함)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도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도와주실 법무사님을 미리 컨택하고 상기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매도자는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사실 신분증은 직접적으로 필요하진 않지만, 서류를 빠트린 경우 주민센터에서 바로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또한,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명의자마다 각각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이야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되지만, 매도용 인감의 경우 주민...

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