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하다보면, 과거와는 달리 이런저런 특약사항을 넣게된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집주인과 싸운 사연글이 올라와서 화제이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법적근거 나 역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어서 글을 남긴적이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되어있으나, 징수의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대납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퇴실할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법적근거를 인지하고 사연글도 확인을 해보자. 임대인과 중개사가 서로 아는 사이. 입주후 관리비(수도요금, 수선충당금, 전기료 등)와 도시가스요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하아~ 참 교묘하다. 이런 특약을 임대인은 왜 중개사에게 요청을 했고, 중개사는 왜 들어줘야만 했을까? 보통의 경우, 이러한 특약은 쓰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약내용은 쌍방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불법은 아닌 것이다. 이분 댓글이 명확하다. 계약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내용결정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즉,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계약내용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저런 특약사항을 기재했다면, 중개사는 상세히 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