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4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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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제도 가입조건 변경, 이제는 월세도 포함됩니다!(전월세전환율 6%적용)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 제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많이들 가입하십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HUG, HF, SGI 등 보증기관에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HUG에서 가입할때는 전세보증금 요건이 7억원, 그 외지역은 5억원이었습니다. 이때, 월세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전세 보증금만 가지고 가입여부를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서 전세보증금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에서 월세로, 혹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가 5억인 집이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4억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1억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줘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비율이 전월세 전환율인 것입니다. 이 전월세전환율은 지역마다, 그리고 금리에 따라 다른데, 통상 통용되는 건 1억=40만원 입니다. 즉, 전월세전환율이 4.8% 수준인 것이죠. <40만원 x12개월 = 1억 x 4.8%> 1️⃣ 전월세전환율 적용 예시 그런데 이번에 HUG에서 공지한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무려 6%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에 월세 300만원인 임대차 계약을 가정할 경우, 현행)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인 경우(월세 미고려)에 해당되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선) 전월세전환율 6%를 적용...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