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
3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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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 몰라서 신청 못했다면 50만원?!

경제 인플루언서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일이 정말 많은 날은 제외하고 포스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지간한 경제용어나 상식용어는 다 알고 있거나 최소 들어봤다고 자부하죠. 그런데 부양가족 연금? 가족연금? 이런 건 처음 들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부양) 가족연금이란, 연금수급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혜택을 의미합니다. 가족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비롯해, 우리가 잘 아는 국민연금도 이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무조건 신청을 해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지난해 기준으로 246만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헤택을 놓치셨다고 하니, 서둘러 부양가족 연금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부양가족 연금 지급기준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 19세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인 경우 부모 : 63세 이상이거나 장애2급 이상의 부모 부양가족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양자포함)는 주소가 동일할 필요까진 없습니다. 하지만 계자녀 및 부모님은 수급권자와 동일주소, 동일 세대로 묶여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 그래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죠? 배우자 : 月 25,020원(연간 300,330원) 부모/자녀 : 月 16,680(연간 200,160원) 가장 중요한 추가지급금액입니다...

202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