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조기환급
8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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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가 부가세 조기환급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 신청기간 환급받는 방법

분양상가 부가세 조기환급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 신청기간 환급받는 방법 상가를 분양받게 되면, 건물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건물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중도금 대출 실행될때, 대출이 실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부가세는 환급이 되어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마법(?)을 맛보실 수 있죠. 건물이 완공되어 분양상가 잔금을 치르시고 나셨다면,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간 상태이실테니 하루라도 빨리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분양상가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상가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시기 상가 분양계약 후 상가 분양을 받으셨다면, 계약 후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 일반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부가세환급계좌도 같이 신청이 들어갑니다. 사업자등록을 할때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기재를 해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신청은 임대용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관할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때에는 분양계약서와 도장, 신분증,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시면 부가세 환급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분양계약을 하자마자 열일 제껴두고 사업자등록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될 때마다, 분양대금을...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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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상가 임대사업자) 홈택스 셀프신고 하기

부가세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작다면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단순한 원리이지만, 신고하는 것이 워낙 생소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공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부가세 조기환급은 말 그대로 매입세액만 있거나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부가세를 미리 환급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초창기에는 각종 집기류 구입 및 내부 공사 등으로 초기 자금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자금난에 시달리지 않고, 부가세를 미리 리턴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한 사업자,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실행중인 사업자 등만 해당이 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홈택스 셀프 신고하기 ▣상가 부가세 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사업장 선택 - 신고 납부 저는 상가 분양 받은 건으로, 매번 조기환급을 신청해서 환급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는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에 부가세도 포함하여 매수를 합니다. 이때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당겨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 1월 31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음 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음 (부가세 조기환급은 사유가 발생한 ...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