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는 부산광역시 미래교육원 대입성공전략 자료집을 활용하였습니다~! https://dream.pen.go.kr/center/bd21.php?md=V&idx=21457&cate=1&startPage=&search_key=&search_keyword= 1. 지원자격 유형 I (6년)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 유형 II (12년)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형 부산광역시 미래교육원 대입 성공전략 자료 중 2. 해당학교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 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각 2개 이상의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소재 중‧고등학교이어야 한다. 3. 행정구역 상 적용 중‧고교 재학 당시 농어촌지역이었던 행정구역이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중‧고교 재학 중 농어촌지역이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개편된 후 6개월까지는 당해 동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 중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자격 인정) *유의사항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