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연말정산
6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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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후조리원 이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제 임신 18주 4일로, 19주를 앞두고 있는 임산부 지니쏭입니다. 만삭촬영과 둘째 베이비 스튜디오는 임신 13주차에 미리 선정해 두었고, 이제 조리원도 예약해야 하는데요~! 2024년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소득 조건 없이, 의료비 공제 출산1회당 200만원까지 2024년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총급여 소득조건 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바우처, 마사지 비용, 실비처리비용 등은 제외) 이전에는 총급여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조건부인 경우에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었다면, 2024년도부터는 총급여 소득 조건 (연소득조건) 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첫만남바우처 이용권으로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시, 바우처 이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 의료비 공제 & 의료비 공제 계산식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써야합니다. 의료비의 기본 공제율은 15%로, 기본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 입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식 : (의료비 지출액 - (총 급여액 x 0.03)) x 0.15 Ex) A : (700만원 - (연 5000만원 x 0.03))× 0.15 = 825,000 원 B : (700만원 - (연 3500...

202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