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럼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정보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운전면허증 (2종 보통): 10년마다 갱신 (70세 이상은 5년마다) 1종 보통 및 대형, 특수: 10년마다 갱신 (65세 이상은 5년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 앞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하며, 일정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2. 갱신 가능한 기간 운전면허증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전부터 만료 후 1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만료 후 갱신 시에는 지각 갱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갱신을 완료하세요. 3.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갱신 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볼게요: 신분증: 기존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갱신 수수료: 약 7,500원 (면허증 재발급 포함)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3.5cm x 4.5cm) ※ 일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현장에서 ...
운전면허증 갱신 이유 운전면허를 소유한 사람은 현재 소지자가 최초 취득자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시험에 합격후 10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87조 1항)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기간 산정이 혼동될수 있어 면허증 앞면이나 경찰정 홈페이지(이-파인)을 통해 확인하는것이 정확합니다. - 1종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주기 1년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주기 6개월기간(면허증상 표기기간) - 2종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주기 1년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9년주기 6개월기간(면허증상 표기기간) ※ 1년 기간은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를 의미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1,2종 관계없이 65세 이상은 5년 주기 입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소지자도 갱신시 적성검사 의무.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2종 관계없이 3년 주기 준비물 1. 적성검사 (1종, 70세 이상 2종) - 준비물 : 기존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매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음)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