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갱신
1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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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갱신기간 온라인 준비물 경찰서 사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럼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정보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운전면허증 (2종 보통): 10년마다 갱신 (70세 이상은 5년마다) 1종 보통 및 대형, 특수: 10년마다 갱신 (65세 이상은 5년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 앞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하며, 일정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2. 갱신 가능한 기간 운전면허증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전부터 만료 후 1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만료 후 갱신 시에는 지각 갱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갱신을 완료하세요. 3.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갱신 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볼게요: 신분증: 기존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갱신 수수료: 약 7,500원 (면허증 재발급 포함)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3.5cm x 4.5cm) ※ 일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현장에서 ...

2024.12.23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까지 재발급 하기전 보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이유 운전면허를 소유한 사람은 현재 소지자가 최초 취득자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시험에 합격후 10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87조 1항)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기간 산정이 혼동될수 있어 면허증 앞면이나 경찰정 홈페이지(이-파인)을 통해 확인하는것이 정확합니다. - 1종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주기 1년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주기 6개월기간(면허증상 표기기간) - 2종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주기 1년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9년주기 6개월기간(면허증상 표기기간) ※ 1년 기간은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를 의미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1,2종 관계없이 65세 이상은 5년 주기 입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소지자도 갱신시 적성검사 의무.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2종 관계없이 3년 주기 준비물 1. 적성검사 (1종, 70세 이상 2종) - 준비물 : 기존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매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음) - 수수료...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