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양도세
27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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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증여세 내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해 절세 효과 극대화 하기

안녕하세요. 믿고보는 지혜로입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증여자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대출금, 전세보증금 등)까지 동시에 넘겨받는 증여를 말합니다. 순수 증여와 달리 증여 자체에 의한 무상취득과 채무와 관련된 유상취득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부채에 해당하는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갑돌 씨는 10년 전에 1억 원을 주고 상가를 매수했는데 현 시세가 5억 원을 호가합니다. 현재 이 상가에는 대출금 2억과 전세보증금 2억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갑돌 씨는 이 상가를 부인 갑순 씨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즉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인 4억 원은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억 원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죠. 이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양도인인 남편 갑돌 씨이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수증자인 부인 갑순 씨입니다. 갑순 씨가 증여받은 금액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뺀 1억 원뿐인데, 배우자증여공제에 따라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편 갑돌 씨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일단 양도가액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합계액인 4억 원이고, 취득가액은 10년 전 매입가인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온...

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