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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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카드 사용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중위소득기준

2005년 부터 18세 미만의 취학아동과 미취학아동 중에서 저소득층 아동 및 맞벌이로 끼니를 챙기기 힘든 아동들에게 발급하는 아동급식카드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급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지만, 학교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느데요 각 지자체별로 운행되기 때문에 지원급액이 다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아 민간업체에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아동급식카드 지원대상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18세 이상 고등학생 재학중이면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2호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장사자인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물명, 구금시설 등에 수용되어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보호자료부터 방임 및 유기, 학대 등에 따른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에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아동급식카드 중위소득 52%는?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1인 1,080,504 38,670 10,320 41,238 2인 1,797,201 63,754 13,845 63,992 3인 2,306,104 81,930 ...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