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단축근무
2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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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임산부 단축근무 임신 12주 32주 변경사항

2025년 임산부 단축근무 아이를 품고 임신한 몸으로 직장까지 병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초기와 후기에는 유산과 조기 출산 등의 위험이 있어 특히나 조심해야 하지만,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당장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힘든 현실이 대부분이죠. 이러한 예비엄마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법으로 단축근무를 보장해 주고 있다는 사실! 바로 임신기 단축근무 제도 인데요? 올해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다가오는 2025년 임산부 단축근무 또한 확대 개정되었답니다. 지금 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동일하게 받으며 근로 시간을 줄여 일 할 수 있는 제도로 말해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명시) 이는 유산·사산 및 조산 등을 예방하고 모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인데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사업장의 규모, 근로형태, 직종, 근속 기간에 상관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 한다는 사실! 사업주께서는 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2025 대상자 기존에는 임신기간 중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2025년 2월 23일 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법이 개정 되었어요. 36주 차에 접어들면 단축근로가 아닌 출산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고, 32주차 부터 조산의 위험이 높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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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시간 기간 신청 방법은

안녕하세요. 남매 양육 중인 3년차 워킹 엄마 뽀욜맘 입니다:) 저는 첫째 뇽뇽이를 가졌을 때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아이를 가지니 준비 할 것도 많고 산부인과도 정기적으로 가야하니 제약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무엇 보다 초기와 만삭 때는 체력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구요. 아기를 낳으면 드는 돈이 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당장 그만두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죠ㅠㅠ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로 임산부 단축근무가 시행 중인데요. 직장에 다니는 예비맘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지금 부터 임산부 단축근무의 시간,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해요! 임산부 단축근무란? 정식 법적 명칭은 임신기 근로 단축이라고 하는데요. 임신 초기의 유산 위험과 후기의 조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차원에서 임산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주는제도랍니다. 단축 근무 시기 임신 초기와 후기의 건강을 위한 제도로 전체 기간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가능한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임신 12주 이내 (84일차 까지), 36주 이후 (246일차 부터)가 단축근무 시기에 해당돼요. 따라서 나머지 기간인 임신 13주 부터 35주 까지는 신청기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 올해인 2024년 부터 기간이 확대 변경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기존의 12주 이하 ~ 36주 이상 였던 기간이 12주 이하 ~ 32주 이상으로 확대 변경 ...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