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년 육아휴직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다. 현재 시행 중인 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이라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월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 휴직 내내 25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 1~3개월간 250만 원 * 4~6개월간 200만 원 * 7개월 이상 160만 원 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상한액이 통상임금 100%인지 아님 통상임금의 80%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나타나 있진 않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고용노동부 답변에 의하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시행절차가 남아있어 시행시기 및 시행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고 한다. 아무래도 나라가 어지러우니 ^^ㅠㅠ 사후지급금 폐지 육휴가 끝난 후 사업장에 복귀한지 6개월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었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 중 25%를 사후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떼어가 사업장에 복귀하여 일한 것이 확인되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역시 내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휴직 내내 급여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은 동일하게 1년의 기간까지 법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이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이었으나 개정 법에 따라 휴직 후 * 첫 3개월 동안: 250만 원 * 4~6개월 차는: 200만 원 *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 원 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더불어 육휴 급여만 챙긴 후 퇴사하는 근로자들에 대비하여 마련되었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올해 받지 못한 사후지급금은 기존 시행했던 대로 회사 복귀 후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돈"과 관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는 = 1월 1일부터 "출근"과 관련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는 = 2월 23일부터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4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조건은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엄마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고 아빠가 2개월만 사용했다면 아빠가 육아휴직을 1달 더 사용할 경우 엄마 육아휴직 6개월 연장 가능. *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연장 가능.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도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내년부터는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이 바뀐다. 급여 관련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간 관련 제도는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돈”과 관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 1월 1일부터 “출근”과 관련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2월 23일부터이다. 왜 그런가 알아보니 급여 인상은 시행령 개정이라 즉시 시행되고 기간 연장은 4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육아휴직 급여 현행 중인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 월 15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이었다. 그리고 그중에서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떼어 갔다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끝낸 후 사업장에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사후지급금은 폐지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월 160만 원 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 이전 육아휴직 급여를 시작했어도 1월 이후에는 인상된 육휴 급여가 적용된다. (사후지급금 폐지 역시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쓸 수 있는 조건은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써야 함 * 엄마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고, 아빠가 2개월만 사용했다면 아빠가 ...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 언제부터 폐기되었던 육아휴직 1년 6개월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자녀당 부모 한사람씩 각각 1년씩 쓸 수 있었던 걸 부모별로 1년 6개월씩 총 3년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기간 분할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주요 시기에 맞추어 총 4번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겠다. 단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언급되어왔던 조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다. 아직 시행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므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수도 있다고 한다. 육아휴직 급여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현재 월 150만원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급여를 매달 250만원을 받는게 아닌 출산초기에라도 육휴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간별 수급액에 차이를 뒀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최대 250만원 이후 3개월은 월 200만원 나머지 6개월은 월 160만원 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 상한액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내내 150만원을 받게 되고 자신의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면 (3개월)200만원, (이후 3개월)200만원, (6개월)160만원으로 받게 된다. 사후지급금 폐지 육...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언제 시행될지 모르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내년부터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현재 시행 중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80%에 상한액이 150만 원, 그리고 사후지급금까지 적용되어 기존 통상임금이 300만 원 가까이 되었음에도 육휴 기간 동안 1,125,000원밖에 받지 못했는데- 사후지급금도 폐지되고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가까운 상한액 250만 원이 적용되었으니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다. * 첫 3개월: 월 250만 원 * 이후 3개월: 월 200만 원 * 남은 6개월: 월 160만 원 만약 통상임금이 150만 원일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 내내 150만 원만 받게 된다. 육아휴직 6+6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육아휴직 6+6이다. 육아휴직 6+6의 사용 촉진을 위해 매월 상한액을 다르게 정해두었는데 (통상임금 기준) 1개월: 200만 원 (내년부터 250만 원 예정)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된 만큼 육아휴직 6+6의 첫 달 상한액도 변경될 예정이다. 종종 상한액 금액 그대로 다 받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신의 통상...
육아휴직 급여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매월 육아휴직 급여에서 25%씩 떼어가던 사후지급금도 드디어 폐지가 되었다. 그럼 육아휴직 급여 인상된 250만 원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처음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만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 2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쓴 경우라면 소급해서 인상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미 사용 중인 육아휴직 기간이 2025년에 걸쳐져 있더라도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육휴를 시작한 분이라면 현재의 기준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된다. 현행 중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았는데 상한액이 150만 원이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다 한들 1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었는데 내년에는 그 상한액이 통상임금 100% 수준인 250만 원으로 인상된 것- 또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 원 인상되지만, 육휴 기간 내내 250만 원을 받는 건 아니다.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 나머지 6개월: 월 160만 원 을 받게 된다. 이전에는 사후지급금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에서 25% 빼고 계산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육휴 급여 계산도 쉽겠다. 사업주와 동료들을 위한 지원금도 인상되었다. 육아휴직으로 부담이 늘어난 사업주를 지원하는 대...
잘못된 글이 육아휴직 1년 6개월 검색시 상단에 떠 있길래 포스팅해본다. 육아휴직을 1년에서 6개월 더 늘린다는 방안은 2022년 6월 최초 발표되었었고 내가 처음 육아휴직 1년 6개월에 대한 글을 쓴게 2023년 1월이었다. 왜냐, 그당시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1년 6개월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안에 합의처리가 되었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하고 2024년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그럼 22대 국회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나. 기사를 읽어보니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모성보호 3법을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국회에 발목을 잡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육아지원제도 관련 3법 개정안 주요내용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육아휴직 (육아휴직 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 고용보험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 개정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나기를 기다렸던 분에게는 희망고문이 계속 되는 셈. 그러니 이를 생각하지말고 육휴 기간을 계획하는게 좋을 듯 ^^ 현재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육휴 기간동안 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의 80%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급여가 보장되는 듯 하지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사후지급금까지 떼...
육아휴직 급여 인상 250만원 언제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는 뉴스 기사가 여기저기서 보인다. 아직 육아휴직 인상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전혀 확정되진 않았지만 (시행 날짜 정해지지 않음)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재설계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될 예정이다. 사실 현행 중인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월급이 얼마였든 상한액 1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육휴 자체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 250만 원까지 상한액이 늘어난다는 건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 사이에선 희소식이 되겠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내내 상한액이 250만 원이 되는 건 아니다.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250만 원 첫 3개월만 상한액이 월 250만 원이고 4개월: 200만 원 5개월: 200만 원 6개월: 200만 원 이후 3개월 상한액은 월 200만 원, 7개월~ 12개월: 160만 원 나머지 6개월 상한액은 월 160만 원으로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침고로 상한액이 늘어났다해도 자신의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면 육휴기간 내내 150만 원을 받게 된다. 아 현재 시행중인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고 육아휴직 6+6 역시 급여 인상에 맞추어 조정할 계획 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육아휴직 기간, 분할 사용 가능" 그리고 육휴도 4번으...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다시 초기화되었다. 21대 국회가 5/19일에 임기 종료되면서 (임기 안에 합의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냥 시간만 흘러감 ㅠ) 자동으로 폐기된 것. 이번 22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 시행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같은 수순을 계속해서 밟을지도 모르는 일-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기다려왔던 분들에겐 아쉬운 소식이 되겠다. 어쨌든 다시 시작이니,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붙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육아휴직 급여 현재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의 80%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급여가 보장되는 듯 들리지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아무리 급여가 높다 한들 상한액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상한액 월: 15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위와 같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모든 근로자들은 월 70만 원~ 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또 이걸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육휴 사용 전, 복직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만 챙긴 후 바로 퇴사를 해버리는 경우도 상당수겠쥬? 그렇게 되면 회사가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그를 방지하기위해 만들어진게 사후지급금이다. 이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매달 떼어갔다가 육휴기간이 끝난 후 사업장...
육아휴직 1년 6개월이 결국 무산 폐기되었다. 21대 국회가 5월 29일부로 임기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것- 기사를 읽어보니 총선 이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 한 건만이 합의처리되었고 휴업에 가까운 국회 일정을 운영해왔다고 하는데 육아휴직 1년 6개월이 시행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 되겠다. 22대 개원 직후 같은 법안을 내놓더라도 언제 처리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육아휴직 급여 시행 중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의 80%라고 하니 휴직기간 동안 어느 정도 급여가 보장되는 거 같지만 상한액 월: 15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은 월 70만원~ 월 1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된다. 그렇다고 통상임금의 80%를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해 육아휴직 급여만 챙긴 다음 바로 퇴사를 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겠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그래서 사후지금급이라는 제도가 있다. 근로자만 보호하는 게 아닌, 사업주도 보호되어야 하니까.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산된 듯) 사후지급금은 앞서 이야기한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매달 떼어갔다가 근로자가 육휴를 끝낸 후 사업장에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되어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상한액 150...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1년 6개월 관련된 글을 쓸 때마다 댓글이 참 다양하게 달리는 것 같다. 때때로는 여러 사람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느라 날선 댓글들이 오고 가기도 하는데 읽다 보면 각자의 입장에서 다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이라 그 어떤 것도 삭제는 하지 않는다. 아직 시행하기 전인데도 참 말이 많은 육아휴직 1년 6개월. 이젠 폐기되냐 안되냐가 관건이다. 21대 국회 임기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안에 관련 법안이 마지막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한다면 폐기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해를 넘길 수 있겠쥬? 5월 29일이 임기 종료일인데 조금 더 기다려보면 달라질 수 있을까..? 궁금하다. 육아휴직 현재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휴직하는 동안 월급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거 같지만 상한액 월: 15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급이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월 1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150만 원, 만약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월급 100만 원을 그대로 받게 된다. 육아휴직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150~70만 원 사이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육휴급여...
육아휴직 1년 6개월 작년 초부터 말이 많았던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아진 추진 중일 뿐, 아무것도 확정된게 없다. 하반기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어느 곳에 전화를 하고 문의를 해도 알 수 없기에 육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아직은 1년으로 생각하고 기간 산정을 하면 될 거 같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전년도와 같은 상한액 월:150만원 / 하한액 월:70만원이다. 그리고 사후지급금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육아휴직 시 받아가는 급여는 많지 않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월급이 500만원이라고 해도 상한액이 월 15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받을 수 없고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상한액 150만원 이하, 하한액 월 70만원 이상이므로 육아휴직 급여는 월 100만원 그대로 받게 된다. 모든 사람은 80만원~ 150만원의 육휴 급여를 받게 되는 것- 그런데 이 금액 그대로 다 받느냐!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을 악용하여 육휴급여만 챙긴 후 퇴사해 버릴 것에 대비하여 "사후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직원보다는 사업주를 보호하는 제도되시겠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매달 떼어 갔다가 사업장에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이 되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육아휴직 6+6 육아휴직 6+6은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 첫 6개월에 대해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 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통상임금의 100%라고 해서 자신의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아쉽게도 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상한액은 6개월 동안 각기 다른데 아래와 같다.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여기서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만약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6개월 동안 200만 원을 받게 된다. 월급이 300만이라면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부터는 쭉~ 300만 원이다. 이해가 되시쥬? 통상임금의 100%이기 때문에 자신의 월급 이상으로 받지 못하고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월 상한액 이상으로 받지 못한다. 첫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쭉 지급받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아쉽게도 2023년과 같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시행되지 않았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이다.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해도 상한액이 월 15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받을 수 없고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로 100만 원 그대로 받게 된다. (상한액 150만 원 이하이므로) 위에 말...
6+6 육아휴직 2024년부터 시행될 것이다 예고 되었던 육아휴직 정책 중에서 현재 시행중인 건 6+6 육아휴직이다. 이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쓸 수 있고 상한액도 450만원으로 늘어났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 첫 6개월은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 즉 자신의 월급을 100%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월 상한액이 정해져있어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만약 월급이 450만원 이상이라면 이대로 받을 수 있지만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받게 된다.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00만원 5개월: 300만원 6개월: 300만원 첫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시작되면서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된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시행이 될 것은 분명한데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미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 같다는 기사는 많이 읽었지만 더 두고봐야 될 것 같다.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지금까지의 개정안을 토대로 이야기해보자면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6+6 육아휴직은 시행 중인데, 일년전부터 말이 많았던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여전히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만 기사로 나올 뿐,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도 미정인 것에 대해서는 대답해 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온다. 그러니 만약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일단 제하고 세워야 할 것이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기사대로라면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사용하려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으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남편이 육아휴직이 없는 프리랜서이거나 자영업 등에 종사 중인 분들의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볼멘 소리가 나온다. 그리고 육휴제도가 있다 한들 육휴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회사분위기라면? 아무쪼록 좋은 더 좋은 제도가 나오고 회사의 분위기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은 회사 눈치를 보느라 못쓰는 경우도 많지만 육아휴직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아예 쓰지 않는 경우도 많다. 상한액 150만 원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데 그중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또 떼어가기 때문이다. (사후지급금 폐지 역시 아직 미정이다) 어쨌거나 현행 중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는다.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통상임금의 80%는 240만 원이 되지만 상한액이 월 150만이기 때문에 한 달에 15...
육아휴직 1년 6개월 법안 발의 상태라 아직 시행 미정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아직 법안 발의 상태라 정확하게 언제 시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어쨌든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사용하려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이 시행되기를 목빠지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주위에 남편이 육아휴직이 없는 프리랜서이거나 자영업에 종사중인 분들의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어 많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 한들 남편이 자유롭게,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 좋은 제도가 나온다 한들 회사가 바뀌지 않는다면 빚좋은개살구인듯.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은 눈치 보여 못쓰는 경우도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육휴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상한액 150만 원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데 그중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또 떼어가니 말이다. (현재 사후지급금 폐지를 검토중이긴 하지만 육아휴직 1년 6개월처럼 시행전이다) 어쨌거나 시행 중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받는다.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육아휴직 인상 역시 검토중이다) *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통상임금의 80%는 200만 원이 되지만 상한액이 월 1...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는 이야기는 지난해 초부터 쭉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아직 시행 확정된 것이 없어 노동부에 전화를 하더라도 정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1년이었던 육휴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여 최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 한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야만 누릴 수 있다는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육휴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내 분위기에 선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거 같아 아쉽다. 그리고 남편이 육아휴직이 없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에 종사한다면? 한부모 가정이라면? 어쨌거나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아직 국회에서 심의 중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적용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지만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은 눈치 보여 못쓰는 경우도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육휴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상한액 150만 원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데 그중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또 떼어가니 말이다. (아 현재 사후지급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어쨌거나 시행 중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
2024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조건 빠르면 이번달 말, 아니면 1월에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대책이 발표될 것 같다. 아직까지 말만 많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어떻게 발표가 될지 궁금하다. 어쨌든 육아휴직의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는 이야기는 올해 초부터 쭉 이어져 왔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여 최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부분에서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온다. 남편이 육아휴직이 없는 프리랜서, 자영업자라면? 남편 회사가 육휴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분위기라면? 한부모가정이라면? 사실 주위 친구들 중 중소기업에 10년가까이 근무했던 친구는 출산을 앞두고 대체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 퇴직을 해야만 했다. 회사와 잘이야기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은 커녕 출산휴가도 쓸수없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남편이?? 과연 우리나라가 그런 분위기의 나라였던가? 2024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되나? 그동안의 육아휴직 급여는 한마디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한액 150만원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데 거기에 또 사후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떼어가니까. 이건 뭐 육아휴직을 하란건지 말라는건지.. 어쨌든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지만 (상한액 150만원) 그걸 또 다주는게 아니...
2024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조건 2024년 육아휴직이 1년 6개월 연장된다는 이야기는 올해부터 쭉 있어왔던 이야기다. 다만 확정이 아닌 개정안의 내용이기에 노동부에 전화를 하더라도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다. 어쨌든 개정안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해보자면 육아휴직 급여는 더 많이, 기간은 더 오래, 아빠 역할은 더 강화했다고 한다. 육아휴직의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여 최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남편이 육아휴직이 없는 프리랜서, 자영업자라면? 남편의 회사가 자유롭게 육휴를 쓸 수 없는 분위기라면? 한부모가정이라면? 사실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대체인력을 뽑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 여성 근로자도 육휴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남편까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니- 그게 불가능한 가정에서는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빚 좋은 개살구일뿐이다. * 내년 1월을 시행 목표로 현재의 3+3 부모육아휴직제 특례기간을 연장하고 자녀연령도 18개월내로 확대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는데 이 역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사안일뿐 확정은 아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수당 2023년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이 월 150만원이지만 2024...
반은 원복, 반은 내복 ㅋㅋㅋㅋㅋㅋㅋ 워킹맘인 주위 친구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다. 돈도 돈이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근로시간도 길고 경직된 근로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건 쉬운일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산휴가 뒤에 바로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도 뉴스를 통해 보았다.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버젓히 있긴 하지만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직장이 많고 육휴를 쓰지 못해 출산을 앞두고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기에 아예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 육아휴직을 눈치없이 쓸 수 있다는 점에는 당연 환영 받을 만한 제도이지만 유아휴직을 강제로 할경우 오히려 기업들이 페널티를 우려하여 가임기 여성이나 남성의 채용을 기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중소기업처럼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곳은 이 모든게 다 빚 좋은 개살구일뿐이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2024년부터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입법예고만 된 것인지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도 전달받은 것이 없다는 답만 돌아올 뿐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 (2024년이라고는 하나 정해진건 없음) 아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