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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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매년 상승하고 있는 의료비, 하지만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오늘은 2024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까지 찌끄려 본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본인 부담금으로 지출한 경우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후환급과 사전급여로 구분된다. 사후환급은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단이 진료받은 사람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최고 상한액이 초과되는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것을 말한다. 상한액은 소득수준을 총 10분위로 나눠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소득기준은 1분위가 가장 낮은 것이고 10분위로 올라갈수록 소득이 높아진다. 2024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1분위는 138만원, 10분위는 1,050만원이다. 요양병원 120일초과 입원이 아닌 경우에는 1분위 87만원, 10분위 808만원이다. 예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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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지난 23일부터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한다고 발표했어요. 으잉? 처음 들어보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전 튼튼이라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우리집 골골이가 환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도 해보았습니다. :) 몰랐던 분들은 저를 따라오십시옹~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해 동안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정부가 정한 '상한액'보다 많으면 초과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최고 상한액이 초과되는 금액은 환자에게 받지 않고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해 받는 것을 말한다. 사후환급은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작년 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사후환급이 시작됐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수준을 총 10분위로 나누어 각각 다르다. 소득기준은 1분위가 가장 낮고 10분위로 올라갈수록 소득은 높은 분들이 속하게 된다. 2022년 기준 소득 1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83만원이었으며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상한액도 함께 커진다.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의 상한액은 598만원이다. 예를 들어 심플하게 생각하면 소득 1분위인 사람이 지난해 1...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