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격
7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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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나이 금액 알아보자

내년이면 만 65세가 되는 울 엄마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나이 금액을 알아보고 찌끄려 본다. 엄마가 궁금해 하니께..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해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시거나, 가입했어도 생활하기 충분하지 않은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하위 70%라 많은 어르신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듯하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며 그 외 수급자격은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대한민국 국적 ② 국내 거주자 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재산, 소득,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여야 한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중 고급자동차 기준이 폐지되어 오래된 3,000cc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신청하실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이 별도로 없다.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면 된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어려우니까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2024년 기초연금 금액 2024년 기초연...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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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연금 수급 자격 변경되는 금액 소득 재산

해가 바뀌면 새로운 정책이 많이 생기고, 물가상승에 따라 새로운 기준들도 쏟아져 나온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찌끄려 본다. :) 기초연금 보통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령연금은 60세 ~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말하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어도 연금액이 충분치 못한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중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로 결정됐다. 추가로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도 폐지되어 3,000cc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한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더해 계산되는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금액에서 108만원을 기본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하며 일용직,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산정...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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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

몇 년 후면 저희 엄마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다 보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금액까지 떠들어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녀 포스팅 시작합니다. 기초연금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개편하면서 현재의 기초연금이 됐다. 국 민 연 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인구 중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다.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머리 아프니까 굳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복지로에서 소득정보와 재산 정보를 넣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다. 가구유형은 혼자 산다면 단독가구, 부부가 함께 산다면 부부가구를 선택하고 거주지를 선택한다. 거주지 별로 공제하는 재산액이 있다. 소득정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에도 재산소득 등 몽땅 작성한다. 예...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