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대출
1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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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대출 종류와 자격조건, 금리 알아보기

이제 막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일부터 생활비 부담과 월 임대료를 내는 일까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저렴한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월세 보증금 대출 종류와 자격조건, 금리까지 알아보고 찌끄려 본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월세계약을 체결한 청년이 월 임대료를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대출자격은 만 19세 ~ 34세 사이의 무주택자로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여야 한다. 연 소득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자산 모두 부부합산)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은 최대 1,44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우대형일 경우 1.3%, 일반형일 경우 연 1.8%이다. 다만 이용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이다. 1,440만 원을 1.3%의 금리로 이용할 경우 매월 15,600원의 이자만 내다가 만기 시 1,440만 원을 상환하면 된다. 1.8%의 금리를 적용하면 매월 21,600원이다.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이며,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2024.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