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액
15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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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지역별 기준

전세사기 문제로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진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여전히 다가구 다세대 전세 계약은 그 위험성을 크게 보고 꺼려 하다 보니 올해 1분기 아파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를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때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알아두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소액임차인은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최우선적으로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빌려준 순서대로 줄을 서서 빌려준 돈을 받아 가게 된다. 내 전세보증금도 그 순서에 따라 줄을 서야 한다. 이후 낙찰된 경매가에서 빌려준 돈을 순서대로 받아 가는데 경매로 낙찰된 금액이 빚의 합계보다 적으면 뒤쪽에 서 있는 채권자는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다. 그래서 보통 전세 계약을 할 때 기존에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말이 달라진다. 소액임차인은 기존의 채권자들과 함께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최우선으로 변제해...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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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을 이용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ft. 최우선변제금액)

정말 화딱지나게 신종 전세사기 수법이 또 등장했다고 해요. 알아둬야 대응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은 최우선변제권과 신종 전세사기 수법 그리고 최우선변제금액 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간단하게 경매 절차를 설명하자면 집주인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을 처분하여 돈을 받기 위해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 경매를 통해 낙찰되면 그 낙찰금액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빌려준 순서대로 돈을 돌려받는다. (그래서 전세 계약하기 전에 기존 대출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거 아시죠?)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해당된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다른 근저당보다 늦어도 가장 먼저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합법적인 노래방 우선 예약되시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현재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단, 낙찰금액의 50%까지. (주택이 1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면 5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최우선변제금액 기준표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과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기준이 된다.(전입신고 기준이 아님) 또 경매 기입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주...

2023.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