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최저임금
60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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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계산 및 2021 최저임금 대비 인상 정리

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계산 및 2021 최저임금 대비 인상 비율 정리, 생활임금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 5일까지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2021년 8월 5일 고시하였습니다. 모든 산업에 2022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합니다.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021 최저임금 대비 인상 비율 2022 최저임금은 2021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440원 5.1% 오른 수준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최저임금 인상...

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