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사후지급금
49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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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니어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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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안녕하 해세요. 쭈니어멈입니다 ^_^ 제가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이번 달부터 육아휴직이 기간이 끝났답니다! 계약기간 만료도 있었지만 육아로 인하여 복직하지 못했는데요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알아본 내용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육아휴직이란? 고용보험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합니다. (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 (구직급여 수급자격...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