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쭈니어멈이에요! 오늘은 육아맘과 예비맘들에게 유용한 임신 출산혜택,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만남 이용권이란?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 가정을 축하하고, 초기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예요. 출생아당 최소 200만 원이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첫째아 : 200만 원 지급 둘째아 이상 : 300만 원 지급 (쌍둥이 : 500만 원 지급) ** 이용권은 출산 직후부터 생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 신청 시기 지원 대상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기! 소득이나 재산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 신청 시기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아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준비물 >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 24 www.gov.kr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해요. (부모 외 보호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 ③ 특별 신청 (우편/팩스) 교정 시설에서 아기를 양육하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