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생명과 재산 보호,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검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의무 사항으로 주기 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실제로 금액이 꽤 큰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기간 비용, 과태료, 유효 기간, 예약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는 2가지 종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아래 쪽에서 자세히 구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 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을 검사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시행합니다.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는 대상 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차량이 해당돼 실시되는 검사입니다.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며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조회 자동차의 검사 기간 주기는 검사 종류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등록일과 용도 등에 의...
안녕하세요. 막차폐차입니다. 자동차를 유지하는 분들이라면 예외없이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막차폐차에서 2022년 변경된 개정안과 함께 자동차 검사 기간, 미이행 시 부과되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 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개정된 자동차 검사 과태료 필수적으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받아야만 하는 자동차 검사를 매 해 약 9만여대에 달하는 차량이 검사 기한을 어기고 제 때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무려 2배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지 1년이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후에도 계속 운행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는 이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31일 째부터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