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대로 운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평소 운전습관, 형태 등에 성격이 고스란히 묻어난다는 뜻인데요. 뉴스 보도를 보면 보복운전 사례와 이로 인한 사건 사고를 종종 보게 되지요. 이 또한 운전자의 급하고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행에 방해가 되었거나 조금이라도 지체하게 만들면 그 순간을 참지 못하는 운전자들. 그들이 대체로 보복운전을 하게 되어 제3의 피해를 양산하게 되죠.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순간적으로 하는 행동. 이 보복운전은 상대방 운전자를 응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복운전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과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보복운전으로 볼 것인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도 짜증이 나는 도시 교통.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혼잡한 특정 시간에 운전하는 것은 극강의 인내를 요하지요. 초보운전자라면 이럴 때 더욱 실수를 하게 됩니다. 차선을 잘 못 들어서는 바람에 변경도 쉽게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가 하면 깜빡이를 켜는 것조차 잊어버리곤 하죠. 당황할수록 안 하던 실수를 하는 게 사람인데요. 이럴 때 상대 차량도 자신이 초보이던 시절을 생각하여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 중에는 이런 실수를 참지 못하고 앙갚음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보복운전이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에게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