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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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ft. 권고사직 이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주는게 아니라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물론 사업주가 이걸 받아서 근로자에게 베네핏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회사 바이 회사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래에서 조건과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그리고 권고사직했을 때 (코드23, 26번의 케이스) 장려금 지급 유무 및 향후 재신청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 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업주 (사장님)에게 혜택을 주는게 바로 일자리도약장려금이죠 근로자 1명당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월 60만원 x 12개월 = 720만원이 지원되고, 추후 2년 근속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480만원이 지원되므로 총 2년간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1,200만원입니다. 심지어 두루누리와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지원제도 입니다. 매월 주는게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 6개월 만근 후 360만원 그리고 3개월 마다 180만원 지급 우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이 조금 번거로운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일단 채용 전에 사전 참여신청을 해야됩니다. (신청기간은 24년 연내면 가능) 고용24에서 참여신청을 하고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 뒤 고용을 유지한 후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심사 이후 지급이 되죠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지나...

202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