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 노령연금 / 기초연금을 혼동해서 쓰시는데, 아래에서 각 연금의 뜻과 어떻게 해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 (수급자격) 등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국민연금 = 노령연금)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에게 주는 연금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죠. 노령연금 우선 노령연금은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개시연령 때 받는 걸 말합니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 인거죠 (내가 낸 기금이 재원이 됨)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했으면,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69년생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노령연금이 수급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 & 재산 & 나이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차원의 연금입니다. (재원이 국가 세금임) 단독가구 기준 월 342,510원 / 부부가구 기준 월 548,000원의 연금이 나옵니다. (이게 최대치) 운영 자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다보니, 국민연금 기초연금이라 부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노령연금을 뜻하는 국민연금과는 다른거죠 대상이 될 경우 매달 연금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늘 이슈인데,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액이 일정 이상 될 경우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 우...
우리나라는 소득하위 계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 제도와 차상위계층 제도 두가지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 두개와 별개로 만65세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신청 안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주변에 만65세 이상인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당연히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노인을 위한 현금 지원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매년 선정기준액이 바뀝니다. 그 선전기준액 조건 (재산+자동차)을 충족하면 매달 국가에서 적게는 33,480원에서 많게는 837,020원을 받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24년 기준 월 334,810원을 받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이렇게 대량이기초연금으로 찍혀서 매달 일정액이 들어오죠 (대량이는 대량이체될 때 찍히는 이름입니다) 23년에는 323,180원이었지만 24년에는 3.6%올라서 334,810원이 들어옵니다.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만 65세인데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502,210원 이하로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월 334,81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되면 감액되긴 하는데 보통 33만원 받음) 앞서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분의 예시 (통장 계좌이체)의 경우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