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1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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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 (발급 요청서) 및 이직 사유 (구분 코드)

과거와 달리 지금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반드시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됩니다. 그 안에 이직사유가 나와있고, 그 이직사유 구분코드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경영상 불황으로 인한 감축 등이어야 합니다.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직은 회사를 옮긴다는 게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의 이직입니다. 그리고 이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이내에 발급해야되구요 이직확인서에 들어가는 비자발적 퇴사 코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코드) 이직 확인서 보통 회사에서 발행하는 이직확인서에 보면 이직 사유를 적게 되어 있죠. 이때 코드와 함께 텍스트로 이직사유를 적게 되는데, 이때 본인의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퇴사임을 밝히는 코드와 사유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12번 :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 22번 : 폐업, 도산 23번 : 회사의 경영상 인원감축 등 32번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등 수급 가능 구분코드 위 케이스처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이 감축되는 경우 혹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퇴직하는 등의 코드가 들어가야 급여 수급이 됩니다. 22번은 회사의 도산이고, 23번은 경영상의 불황, 31번은 정년퇴직, 32번은 계약만료 등입니다. (이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수급 가능) 26번은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징계해고와 권고사직인데,...

202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