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7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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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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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는데

아버지가 전직장에서 은퇴를 하신뒤,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계속일을 하실수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금의 직장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셔서 알아보려한다. 정년퇴직이나,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65세 이상은 또 그렇지 않은것 같다. 65세이상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입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다. 하지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계속 근로를 했을 경우,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이는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 경우만 해당된다고 한다. 65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없는 이유는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일종의 재취업 지원 제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65세 이후의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정년 퇴직을 하거나, 고령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 나뉘는데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실업급여 사업에서 제외되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는 여전히 가입할수가 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관련혜택은 여전히 적용받을수 있다. 65세 이후 실업급여...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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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동안 1억원 수령했다는 실업급여 알고보니

오랜시간 다녔던 직장이 당시에 사정이 안좋아지게 되면서 폐업으로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입의 타격을 입었던 적이 있었다. 매달 나가야 되는 고정비로 인하여 빠르게 새로운 직장을 찾아봐야 했는데, 그 공백기를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던때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했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총 2번의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사이 공백을 메꿔줘 꾸준히 돈모으기도 가능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것이 참 좋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실업급여를 여러번 반복해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고 있다고 한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노동자 개인도 문제지만, 고용 구조 자체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우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만 받을수 있으며, 최대 9개월동안 지원이 된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구조에 놓여있다. 특히 공공기간과 계약직 근로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방행정기관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들은 9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일한 뒤,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그 새로운 계약이 시작될때까지 실업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반복수급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을까? 한가지 중요한 원인은 고용의 불안정이다.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짧은 기간동안 계약...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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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직접계산해보니

자영업자로서 집에서 일하는 워킹맘인 나는 현재까지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다. 특히, 매출이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면 폐업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무거워진다. 자영업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아닐수 있기에 이러한 불안은 자영업자로서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다. (혹시.. 나만 .. 겪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된다. 자영업자로서 폐업후에도 최소한의 생계와 재취업 준비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안정적인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해야하는지 살펴보겠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요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자영업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중이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후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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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 차이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미스킴입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저희 신랑이 6개월 육아휴직을 했는데요. 아이를 함께 양육하면서 동지애도 함께 느끼고 둘째도 함께 키워 양육의 부담감도 덜게 되었답니다. 원래는 육아 휴직은 1년이지만 이제는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된다는 아주 기쁜 소식인데요! 육아휴직기간동안 경제적인 부담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만 마련한다면 아이를 양육하기 참 좋은 조건 인것 같습니다:) 저희가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6개월만 한 이유는 나중에 나눠 쓰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제일 큰 이유는 경제활동을 쉼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때문이었어요 ㅠㅠㅠㅠ 하지만, 함께 첫째 둘째를 키우니 너무 좋았어서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며 오늘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이점과 함께 육아휴직 신청방법도 자세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근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도 포함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근로를 생활과 안정 그리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신청도 가능하고, 임신기간동안에도 휴직신청이 가능하답니다. 1년 6개월 연장은 계속 검토중에만 있고, 확실히 된것은 아닌데요. 만약에 정해지면 28년만에 연장이라고 합니다. ...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