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50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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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로 퇴직연금 이동, 이제 손쉽게 관리하세요!

by mykim39 마이킴 최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꿀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번거로웠던 과정인 상품 해지와 재매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여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보유 상품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환매 비용이나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이 가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물이전 서비스의 도입으로 이러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새로 개설한 후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수관회사에 이미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면 신규 계좌 개설 없이도 이전이 가능해 간편합니다. 이후 퇴직연금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과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최종 의사 확인 후 실물이전을 진행합니다. 실물이전이 가능한 주요 상품으로는 예금, GIC, ELB, DLB 등 원리금 보장 상품과 공모펀드, ETF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실물이전은 같은 유형 내에서만 가능하며(DB ↔ DB, DC ↔ DC, IRP ↔ IRP), 일부 상품의 특성이나 계약 ...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