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ykim39 마이킴 노동을 제공한 것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직하는 동안은 회사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퇴사할 때도 정확히 계산된 퇴지금을 받아야겠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에 대한 권리는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노동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입니다.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계산에 사용합니다. • 평균임금의 계산법 :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날짜 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어요. 이 조항의 입법 취지가 그렇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급여 항목 중에서, ①정기적으로, ②일정한 조건에 따른 모든 노동자에게, ③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 기본급 외에도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격월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