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기준
162024.07.01
인플루언서 
마이킴
4,394경제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1
3
나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퇴직금 지급기준 알아보기

by mykim39 마이킴 노동을 제공한 것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직하는 동안은 회사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퇴사할 때도 정확히 계산된 퇴지금을 받아야겠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에 대한 권리는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노동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입니다.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계산에 사용합니다. • 평균임금의 계산법 :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날짜 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어요. 이 조항의 입법 취지가 그렇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급여 항목 중에서, ①정기적으로, ②일정한 조건에 따른 모든 노동자에게, ③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 기본급 외에도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격월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

4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