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정고지
102024.10.19
인플루언서 
마이킴
4,448경제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1
국세청에서 받은 부가세 예정고지도 10월 25일까지 납부하세요

by mykim39 마이킴 회사 생활만 하다보면 아무래도 당장 벌어진 일을 처리해야 하다보니 본인이 했던 것, 본인이 아는 것이 모든 세상의 다인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세무 신고를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헤아리기 조차 힘들만큼 수많은 법 조문이 있는데 누군가는 그 세법 조문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고 환급을 받고 있을테니 말이지요. 저도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다 인줄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납부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정고지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1)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에게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2)가 발송되었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24년 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〇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 1월 확정신고 기간(’25.1.1∼1.27.)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〇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24년 7월~9월의 공...

202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