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7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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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안 줄 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땐,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세로 살던 부동산의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이사 계획을 세우던 임차인.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일에 맞춰 이사를 나가겠다'라고 통보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 혹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대인의 말대로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해야 될까요? 계약기간 도중에 나간다면 그래야겠지만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나가겠다'는 의사통지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던가, 이후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이 피곤하다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임차인의 주선 행위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구하기 어려운 신규 임차인을 임차인이라고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결국 법적 분쟁이 진행되기 마련인데, 뒤늦게 법적 분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나보다 먼저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다면 내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결국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빠르고 강력한 절차가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란?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은 거주+전입...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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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와 셀프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과 절차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 주지 않았는데 이사는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은 ①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②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계약만료 전에도 진행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달리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효과 임차권등기가 된다고해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요건 : 주택의 점유+주민등록(전입신고)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면 임대인은 여러 제한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보증금을 줄 테니, 임차권등기부터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보다 우선 이행되어야 하며 이후 임차권등기 말소하면 됩니다.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와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임차권등기 촉탁 → 임차권등기 기입 완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요건을 검토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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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모든 것(요건 · 절차 · 기간 · 비용)

내 집처럼 안전한 전월세, 임차권등기명령의 모든 것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세, 월세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과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일 것입니다. 실제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기 사건이나,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여럿 발생하는데요. 특히 전세보증금의 경우 전 재산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예상된다면 심려가 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방비로 있는 것보다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욱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을 안전히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의 의미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 뜻과 임차인의 권리 임차권등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 중 임차권과 우선변제권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임차권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대가(월세)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동안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채권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겐 대항을 못한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면, 임차인이...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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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미 이사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미 이사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다가오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 돌려줄 수 있다는 임대인. 임차인은 결국 보증금반환을 못 받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미 이사를 해버린 상황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를 알게 된 임차인은 서둘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신청 가능한지 궁금한 임차인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1. 임대차가 종료된 후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위 2가지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해지통보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된 경우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하고, 그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차계약 종료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 전액은 물론이고 보증금 일부라도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결정 및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라면,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초본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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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필요성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필요성 임차권등기는 왜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사를 예정하고 있다면 더욱 초조할 텐데요. 이사 날은 다가오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돌려주기만을 기다리기엔 임차인도 시간이 없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버린다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대항력을 잃어버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에 우선변제권 역시 상실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버텨야 할까요? 물론 이것도 방법이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라는 절차를 밟는다면, 대항력을 유지한 채 거주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하려면, 임차인에게 우선 보증금반환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에 권리자로서 공시가 됨으로 제3자에게 확실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주택을 팔기도, 신규 임차인을 찾기도 어렵게 됩니다. 실제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한 요즘,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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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 전액은 물론 그 일부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사건의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 도면 첨부)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신청의 취지와 이유 ▶첨부서류의 표시 ▶연월일 ▶법원의 표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전자소송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내 전세금 지키기'의 전자소송을 이용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참고해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재판없이 결정되고, 결정과 동시에 법원에...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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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과 효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되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이사를 가지 않고 무작정 마냥 기다려야할까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한다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 1.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뿐 아니라, 합의에 의한 해제,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임대차 계약 기간의 만료 계약해지에 따른 임대차 계약 종료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 했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후 계약이 종료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액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신청 요건에 해당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없...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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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수임료를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에 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누구나 발급 가능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은 제3자에게 임차인임을 공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참고사항 전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확인서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인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②주민등록(전입신고) 중 한 개라도 갖추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의 요건을 상실하기 때문에, 역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승열 총괄본부장 대항력의 유지 방법 :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는 ⓛ, ②의 요건을 상...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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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빌라왕, 더 하우스 전세사기 사건만 보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가장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현실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 이유는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에 이미 새로운 집을 계약해 두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마친뒤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HUG주택도시공사 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까지 마치셔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다면, 이어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반환소송은 ①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에도 ②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가능합니다. ※ 집주인의 보증금반환 거절은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

2023.09.14
50:28
내전세금지키기 첫 번째 절차, 임차권등기
재생수 9,871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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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꼭 필요한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꼭 필요한 이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인은 거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 보증금반환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꼭 필요한 이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거주+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거주’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임차권등기’ 절차입니다. 임차인의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거주+전입신고의 요건만으로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거주라는 것은 현황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것이고 전입신고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위와 달리 임차권등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건물등기부등본에 권리자로서 공시가 됨으로써 제3자에게 확실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건물등기부등본 예시 임차권등기가 됐을 때 임대인에...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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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부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 소송? 다름아니라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의 계약해지는? 묵시적 갱신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임대차계약은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종료됩니다(동법 제6조의2 제2항). 갱신거절 통지 방법은? 의사표시(갱신거절 또는 해지)의 방법은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도달’의 의미는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인지’하여야 함을 의미하므로,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도달되었다고 할 순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을 수신 차단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할 수 없겠죠. 임대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수신 차단이 의심된다면 가장 확실한 의사표시 방법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주소, 건물등기부등본 상 임대인 주소, 임대인의 회사 주소 등 알고 있는 모든 주소에 발송하는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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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임차권등기신청부터 채권회수까지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식 금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에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이 송달됐을 때 등기가 가능해서,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잠적, 회피하여 결정문의 송달이 지연될 경우 임차권등기까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23. 7. 19.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결정과 동시에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부터 채권회수(전세보증금반환)까지 갱신거절 통지 및 보증금반환 요청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해서 임대인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갱신거절 통지의 방법은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임대인에게 도달 가능한 방법이면 상관없고, 임대인과 주로 소통했던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갱신거절의 내용은 ‘0000. 00. 00.까지 보증금반환의 일정을 알려주고, 위 기한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취지로 임대인의 묵시적 의사표시까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읽음 표시(‘1’)가 사라져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계약이 종료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의 체...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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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수임료 안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줄 수 있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언제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세입자만 조급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줄 돈이 없다’며 명시적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다행이지만, ‘이번주까지 주겠다’ 또는 ‘돈을 마련 중이다’라며 애매하게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소송 진행 여부도 고민되실 겁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요건 보증금반환소송은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않거나, 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가능합니다. ①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에도 ②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 집주인의 보증금반환 거절은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1)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계약기한 만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다면 계약만료일에 계약은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2)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종료 묵시적 갱신의 경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갱신요구에 의해 계약갱신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세입자의 계약해지 통보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위 ①, ②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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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올해 초부터 화두에 오르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를 보면서 내 전세금, 가족, 친구의 전세금은 안전할까? 라는 고민과 걱정, 불안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수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언제까지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정확한 시기를 통보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세입자는 조급해집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시려는 세입자분들께 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정보, 수임료를 법무법인 명도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보증금반환소송의 요건 보증금반환소송은 ①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에도 ②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가능합니다. 위 ①, ②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 집주인의 보증금반환 거절은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계약의 종료는 (1)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계약기한 만료...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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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수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언제까지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정확한 시기를 통보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세입자는 조급해집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시려는 세입자분들께 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정보, 수임료를 법무법인 명도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보증금반환소송의 요건 보증금반환소송은 ①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에도 ②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가능합니다. 위 ①, ②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 집주인의 보증금반환 거절은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계약의 종료는 (1)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계약기한 만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계약만료일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2)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종료 묵시적 갱신의 경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갱신요구에 의해 계약갱신된...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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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부동산의 명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이사 일자에 관리비, 공과금 등을 정산한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출입문 열쇠 등을 반환함으로써 부동산의 명도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관할법원의 촉탁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쳐야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는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서 주소지를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 *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 ②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것 23년 3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권 등기가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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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수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언제까지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정확한 시기를 통보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세입자는 조급해집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시려는 세입자분들께 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정보, 수임료를 법무법인 명도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보증금반환소송의 요건 보증금반환소송은 ①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에도 ②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가능합니다. 위 ①, ②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 집주인의 보증금반환 거절은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1)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계약기한 만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계약만료일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2)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종료 묵시적 갱신의 경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갱신요구에 의해 계약갱신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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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부동산의 명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이사 일자에 관리비, 공과금 등을 정산한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출입문 열쇠 등을 반환함으로써 부동산의 명도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관할법원의 촉탁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쳐야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서 주소지를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 *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 ②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것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변호사 수임료를 정찰제화하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만 진행하는 경우 수임료 50만원(부가세별도)이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과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는 수임료...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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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서둘러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서둘러 확인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8%대를 돌파하고, 부동산 매매 거래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부동산 침체기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전망대로 부동산 하락장이 계속된다면 최근 1-2년 사이에 체결한 전세계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관행이 있는데,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 선호도가 낮아져 신규 세입자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세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은 낮아진 전세가에 대한 차액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자금을 확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면 다행이지만 수 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 차액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종료 예정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 처분에 철저하게 대비하신 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금반환소송의 요건 보증금반환소송은 ①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에도 ②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가능합니다. ※ 집주인의 보증금반환 거절은 ...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