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8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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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안 줄 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땐,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세로 살던 부동산의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이사 계획을 세우던 임차인.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일에 맞춰 이사를 나가겠다'라고 통보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 혹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대인의 말대로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해야 될까요? 계약기간 도중에 나간다면 그래야겠지만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나가겠다'는 의사통지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던가, 이후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이 피곤하다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임차인의 주선 행위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구하기 어려운 신규 임차인을 임차인이라고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결국 법적 분쟁이 진행되기 마련인데, 뒤늦게 법적 분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나보다 먼저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다면 내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결국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빠르고 강력한 절차가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란?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은 거주+전입...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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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와 효력이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와 효력이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했는지 도달 여부가 중요합니다. 혹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되어야 하고, 보증금의 미반환(전액 또는 일부도 가능)이 신청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접수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 결정문 송달 ▶ 피신청인에게 결졍문 도달(효력발생) ▶ 임차권 기입등기 촉탁 임대인이 잠적했는데, 결정문은 어떻게 송달하나요? 임차권등기의 촉탁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촉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은 임대인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임대인에 송달되지 않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023. 10. 19.부터는 송달 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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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과 배당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배당 # 사례 1 2022년 7월 7일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54㎡가 경매 나왔습니다. 최초 감정가 2억 1,500만 원에서 한차례 유찰돼 최저 매각가는 1억 5,050만 원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윤 모 씨의 보증금은 1억 9,400만 원. 임차인 윤 씨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전입 + 확정일자)은 갖추었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8명이 경합을 벌여 1억 8,811만 원을 적어낸 권 모 씨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경매 사고처럼 보이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 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이죠.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에 참여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거주이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사를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데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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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돌려줄 수 없다고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의무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통보하고(주택의 경우,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거절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된다면 임대인은 신규 세입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에게 있어 주택의 점유+주민등록(전입)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대항력 생기고 유지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면 임차주택을 점유할 수 없게 되고,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한 채로 대항력을 잃게 된다면 임차인은 선순위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부, 일부) 보증금을 반환받기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가 임차주택 등기부에 기입되면 임차인에게 대항...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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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요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까지 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바로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상에 제3자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공시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으로 임대차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해지통고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비록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해 의무만 부담할 뿐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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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모든 것(요건 · 절차 · 기간 · 비용)

내 집처럼 안전한 전월세, 임차권등기명령의 모든 것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세, 월세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과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일 것입니다. 실제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기 사건이나,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여럿 발생하는데요. 특히 전세보증금의 경우 전 재산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예상된다면 심려가 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방비로 있는 것보다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욱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을 안전히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의 의미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 뜻과 임차인의 권리 임차권등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 중 임차권과 우선변제권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임차권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대가(월세)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동안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채권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겐 대항을 못한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면, 임차인이...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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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국토교통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분들이 1만 7,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점점 늘어난다는 뉴스기사를 접할때마다 내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전세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임대인은 전세금 낮출 생각도 안 하고...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도 못 돌려준다고 버티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이사계획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더욱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용료 상당의 월세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점유+주민등록(전입신고)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대항력이 발생되고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그 전에 위 점유+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제3자를 상대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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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기간과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기간과 비용 이사가 결정되었는데, 집이 나가지 않아 먼저 이사해야 할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다가오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버티는 상황. 더군다나 이사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도 될까요?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를 알아보기 전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받고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 임차인의 대항력와 우선변제의 존속요건 임차인의 대항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제3자가 임차주택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임차인을 함부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버텨야 할까요? 물론 이것도 방법이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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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이사 갈 집 이사 날짜는 잡아놨는데, 임대인이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며 들어올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이사 먼저 해도 될까요? 세입자 입장에선 혹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건 아닐지 걱정되실 텐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와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과 거주로 성립되고, 둘 중 하나라도 유지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도 해야 하니 전입까지 옮겨버리면 우선변제권마저 행사할 수 없겠죠. 결국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임차권을 공시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시 임차인은 맘 편히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종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통고에 의해 임대차가 종료될 때 모두 포함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될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물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일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는 임차권등기...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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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방법과 필요성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과 필요성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는 보증금 못 돌려준다는 임대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의 대항력 인도 + 주민등록(전입) 제3자에 대해 대항력 발생 우선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거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인 점유와 전입 중 하나라도 상실된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접수 후, 법원에서 직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소에 촉탁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명도에서는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분들을 위해 '내 전세금 지키기' 시리즈로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다음과 같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건물등기부등본에 권리자...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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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반환소송까지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이사해야하는데, 임대인이 보금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갑갑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대차부동산의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임차인의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 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면,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 또는 전입을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되는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새로운 집에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된다면, 임차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보증금반환이 선행이 되어야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에 접수 후, 법원에서 직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소에 촉탁하게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기록된 주택은,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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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기와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많이 들어봤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임차인분들이 많으십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이사를 해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가 끝난 후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끝났다는 것은 계약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 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 임대인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4.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5. 신청 취지와 이유 6. 첨부 서류의 표시 ...

2023.11.07
37:48
내전세금지키기 두 번째 절차, 보증금반환소송
재생수 1.4만+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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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특징과 미치는 효과

임차권등기의 특징과 미치는 효과 임차권등기의 특징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로 거주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때, 임대인이 송달을 피하거나 거부해도 그 효력은 발행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 주택의 인도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일까요? 임대인은 부동산에 등기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을 우선 이행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인의 단독신청, 임차권등기 후 효력 발생 및 말소 전 보증금반환이 선행되어야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미치는 효과 임차권등기는 건물등기부등본에 권리자로서 공시가 됨으로 제3자에게 확실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이전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과 임차권등기를 해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건물을 매수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있는 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건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차권등기가 있는 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물을 팔거나, ...

2023.10.25
50:28
내전세금지키기 첫 번째 절차, 임차권등기
재생수 9,871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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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수임료를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에 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누구나 발급 가능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은 제3자에게 임차인임을 공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참고사항 전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확인서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인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②주민등록(전입신고) 중 한 개라도 갖추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의 요건을 상실하기 때문에, 역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승열 총괄본부장 대항력의 유지 방법 :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는 ⓛ, ②의 요건을 상...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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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수임료 안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줄 수 있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언제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세입자만 조급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줄 돈이 없다’며 명시적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다행이지만, ‘이번주까지 주겠다’ 또는 ‘돈을 마련 중이다’라며 애매하게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소송 진행 여부도 고민되실 겁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요건 보증금반환소송은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않거나, 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가능합니다. ①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에도 ②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 집주인의 보증금반환 거절은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1)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계약기한 만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다면 계약만료일에 계약은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2)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종료 묵시적 갱신의 경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갱신요구에 의해 계약갱신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세입자의 계약해지 통보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위 ①, ②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