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7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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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란?

기왕증(기왕력)은 살면서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 사고로 인한 외상등으로 수술을하거나 치료를 받는등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병력을 말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의사 선생님과의 진찰시 현재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찰시 의사나 보호자에게 묻는 것이 관례입니다. 기왕증은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질병을 말하는데, 기왕증을 많이 쓰는 곳은 보험계약시 전에 앓고 있었던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상황을 발생했을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액에 대해 삭감통보를 받거나 지급 거절을 당하는 사례를 볼 수 있어요. 기왕증이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면 내가 다쳐서 보험금을지급받아야 할때 상해(다치거나 교통사고 등)에 질병적 요소(기왕증)이 있으면 그 부분을 따로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보험 고지 의무를 살펴보면 대부분 1년 이내에 검사를 통한 추적검사에 해당되는 경우 5년 이내 치료행위임에도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30일 이상 투약을한경우가 해당되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에서는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왕증이 보험 계약전 생긴 경우에는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고,계약 후에 생긴 경우 약관에 따라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왕증 기여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기왕증 기여도는 기왕증이 사고후에 노동능력 상실에 영향을 준 정도를 말합니다. 현재의 장해증상...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