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과는 달리 토지는 역사적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감가상각이 안 되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최근 농지를 활용한 연금이 가능하다는 내용들도 보이고 있어, 농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듭니다. 그런데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 매매의 조건이 일반 토지보다 엄청 까다로운 편입다. 오늘은 농지매매나 임대를 위해서 참고할 서류 중 하나인 바로 농지원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지원부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농지원부 신청 및 발급방법, 수수료, 농지대장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지관련 서류 4가지 농지와 관련된 서류는 굉장히 많지만 현황과 관련된 서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①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 관계 기재 ② 토지대장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및 측량하여 등록한 것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ㆍ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④ 농지대장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 각각의 서류가 모두 서로다른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런데 왜 농지원부가 없냐구요? 2022년 5월 18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원부라는 용어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지원부가 아니라 농지대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글...
농지원부란 서류는 없다. 이제는 농지대장이다.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토지투자가 얼마나 가치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들은적이 있다. 주택가격과는 달리 토지는 지금까지 하락한 적이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래서 그 때부터 토지에 대한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다. 토지에도 종류는 다양한데, 그 중에 농지가 있다. 농지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 땅(물론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이다. 그런데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 매매의 조건이 일반 토지보다 엄청 까다로운 편이다. 농지매매나 임대를 위해서 참고할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농지원부이다. 오늘은 농지원부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농지원부 신청 및 발급방법, 수수료, 농지대장과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농지 관련 서류는 4가지다! 농지와 관련된 서류는 총 4가지가 있다. 즉, 농지의 현황은 이 4가지 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① 부동산 등기부 :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 관계 기재 ②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및 측량하여 등록한 것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ㆍ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④ 농지원부 :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 위와 같이 정의를 나열해보니 각각의 서류가 모두 서로다른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어...
요즘은 토지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늘어난 것 같다. 건물의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토지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러면서 농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귀농을 해서 사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테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그런데 농지법에 의거하여 농지의 매매는 일반적인 토지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 이 중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도 조건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 자신의 농지현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농지원부이다. 농지원부란? 토지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는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원부가 있다. 각각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다. 이 중에서 농지원부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시구읍면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를 말한다. 즉, 단순한 농지에 대한 현황이라기 보다는 실제 현황이 작성되어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에 대해서 작성하게 되며, 농입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읍면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농지원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 58호 서식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지원부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발급은 아무나 가능? 최근 정치계에서 농지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왜 뜨거울까요? 이제는 점점 토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과거 부동산을 활용한 재테크는 주택이 대부분이었는데, 주택에 대한 규제가 커짐에 따라 사람들이 토지를 통한 재테크로 관심을 돌린 것이죠. 그리고 특히, 시골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농지라고 합니다. 농지는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인 토지, 농작물경작지 등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농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중 하나인 농지원부에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며, 농지원부 신청자격과 방법을 핵심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농지원부란? 농지법 제 49조 1항에 의하면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농지원부의 작성주체는 시ㆍ구ㆍ읍ㆍ면장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소유자에 의한 보고를 통해 변경이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해당 농지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지원부제도는 최근 LH직원의 땅투기 논란으로 인해 변혁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주요 개정 내용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농업지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행정청으로 관리주체 변경이 되겠습니다. 농지원부...
농지원부 신청 방법, 등재 및 발급, 주요 포함내용 - 자경농, 임차농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굉장히 심한편이며 이로 인해 멀지 않은 미래에는 현재의 시골에 거주하는 거주민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도시생활의 답답함을 느끼고 귀농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인해 농지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원부를 찾는 경우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원부란 무엇이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및 등재, 발급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란? 농지원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농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시골에 있으면 농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농지에도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농지란 ①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인 토지, ②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③ 양수 및 배수시설 등 농지 개량시설의 부지, ④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비롯해 건물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모든 것이 공적으로 기록되어 있듯이 농지도 공적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농지원부라 합니다. 농지원부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농지 소유 실태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