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보증금 때문에 이사를 못 가서 고민 중이신가요?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내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는 게 처음이라도,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비용, 그리고 나중에 해제하는 방법까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 다른 사람들이 해당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을 셀프로 신청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세요. ✅ 임대차 계약 종료 임대차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방문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요즘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 신청서 작성 법원에서 제공하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차 계약 정보,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 등을 기입해야 하니,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
임대인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요청을 해 옵니다. 전세금반환이 조금 지연될 거 같은데, 먼저 이사하고 나면 제가 나중에 보증금 돌려드려도 될까요? 착한 사람이니까 믿고 답변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이사 먼저 할테니까 언제까지 꼭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사는 가야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 다른 사람들이 해당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는 간단합니다. 첨부서류를 휴대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①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며,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서류 기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은 전자소송 홈페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기간, 비용) 및 해제방법! 임대인이 갑자기 연락왔다. 아주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요청을 해 온다. "전세금반환이 조금 지연될 거 같은데, 먼저 이사하고 나면 내가 언제까지 꼭 보증금 돌려줄게요." 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혹시라도 아래와 같이 반응할 것인가? "알겠어요. 제가 이사 먼저 할테니까 언제까지 꼭 돌려주세요~ " 그런데 이렇게 하다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아주 큰 문제다. 피땀흘려 모은 소중한 전세보증금인데 말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 방법이 있으니 걱정말자.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기간, 비용) 및 해제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전세금반환을 돌려 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 그런데 위의 상황과 같이 만약 임대인이 지금 당장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들다고 할 경우에는 정말 난감해진다. 이 때 무작정 이사를 가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마련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다. 이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것으로 이 절차를 거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
제가 꼭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늦게 준다고 해요. 저 이사가도 될까요? 절대 안됩니다. 요즘 깡통전세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그래서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 임대인은 집값이 떨어져서 걱정이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봐 걱정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혹시라도 임차인은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계약은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돌려줄테니 먼저 이사를 가시라고 한다. 이사를 꼭 가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했고, 집주인께서 그 동안 정말 잘해주셨던 분이었기에 이 말을 철썩같이 믿고 이사를 갔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이사도 가면서 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알아볼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이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앞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서 어느정도 설명을 했기에 충분히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래도 다시 한 번 개념을 정확히 살펴보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는...
전세금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및 방법, 기간, 비용 등 요즘은 갭투자와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와 더불어 종종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해요. 자. 그럼 메소드 연기를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은 임대인이 "전세금반환이 조금 지연될 거 같은데, 먼저 이사하고 나면 내가 언제까지 꼭 보증금 돌려주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사람 좋게 "알겠어요. 제가 이사 먼저 할테니까 언제까지 꼭 돌려주세요~ " 라고 하실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상실되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열에 아홉은 될 거에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이 있으니 걱정마세요. 오늘은 그 방법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거고, 신청조건과 절차 및 방법, 기간,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전세금반환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지금 당장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들다고 할 경우에는 정말 난감해지죠. 이유는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에 취득하고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마련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요. 이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