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등록
5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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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의 신청방법,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 연장 여부

안녕하세요 경제보감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신청은 어떻게 하며 지역별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안내하고, 확정일자는 언제 연장하는지 알아볼게요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힘을 가지기 위해 발급받는 일자입니다 주택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준비물로 임차하게 될 주택의 소재지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 방법과 절차는 나중에 따로 포스팅해서 다루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상가임대사업자등록,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을 다룰게요 상가임대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상가 또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 확정일자를 등록하는 이유는 같은 이유인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경매 또는 공매로 보증금을 받기 힘들 때, 권리를 우선시 받기 위한 행위로 꼭 해두셔야 안전합니다. 이 힘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선 선행되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 확정일자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건물을 언제 넘겨받고 사업을 영위함을 나라에 등록하고 내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는지 나라에 알려야 되는 겁니다.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도면 신분증 신청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하셔야 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

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