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매
1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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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매할때 필요한 수입인지의 뜻 인지세 누가 부담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경제보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매시 꼭 필요한 거래인지세로 쓰이는 수입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부동산전매 말로는 많이 했지만 매매와 전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부동산전매 뜻 본인이 분양받은 부동산을 단기로 팔아서 수익을 보기 위한 행위로, 보통은 등기이전에 전매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 또는 손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은 구를 "轉"을 사용하여, 앞전을 쓰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매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선 등기 이후 팔게 되면 내게 되는 세금인 취득세를 면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는 매수자에게 받을 돈을 절약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등기 이후 팔게 되면 양도세 산정 기간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보통 준공 이전에 양도세를 2년 넘기고 거래가 많이 되죠 현금거래를 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올바른 방법은 아니죠 분양권 부동산전매의 거래가 체결되고 나면 시행사를 통해서 명의변경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어느 현장이나 꼭 "수입인지"라는 것을 구비해서 사본으로 챙겨 오라고 하는데요 이 수입인지가 무엇일까요? 수입인지를 설명하기 전 인지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 인지하다 즉 알고 있다는 뜻을 가진 인지세에서 필요한 서류로써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 이를 나라가 인지하기 위해 걷어들이는 세목으로 부동산거래의...

2024.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