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계약금
1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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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금 반환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가계약금이란

안녕하세요 경제보감입니다. 현재 의왕스마트시티 퀀텀에서 전매와 매매, 임대차계약 등을 하고 있는 중개사로써, 여태껏 계약금을 반환한 케이스 또는 사례 등을 엮어서 오늘의 포스팅 주제인 부동산계약금, 가계약금에 대한 성질 그리고 결속력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우선 계약금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알아봅니다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A라는 당사자가 B라는 자에게 교부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유가물입니다. 돈 또는 물건으로도 계약금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사전적 의미에서 눈여겨볼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이 말은 돈이 넘어간 순간 계약은 체결된 것이죠 이 문구를 이용해서 계약금이 어떻게 쓰이고 반환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상대방의 통장에 돈이 들어간 순간 계약은 체결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계약금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가계약금은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가계약금은 사전적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당사자 간에 계약 전 계약금의 일부를 주고받아 임시로 맺는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가계약금은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침 발라놓는다는 의미로 돈을 넣는 것인데 계약의 의사가 100% 있다면 계약금 전액을 넣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200의 계약을 진행한다고 가정해서 계약의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건주 A의 부동산을 임대로 쓰고 싶은 B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A의...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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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입금 시 조건에 따라 효력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경제보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관행상 부동산계약을 할 때는 매매금액 또는 보증금의 10%를 입금하는 것으로 거래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10%의 계약금을 넣은 상태에서 계약을 쓰고 중도금 또는 바로 잔금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계약을 하죠 외국은 모르겠지만 한국은 계약금의 10%의 금액이 천차만별이겠지만 부동산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단번에 10%의 계약금을 넣고 진행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곧 10%의 금액을 다 넣을 것이란 뜻으로 "침 발라놓는?" 가계약금이란 단어를 만들어서 50만원 또는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도 미리 입금하여 그 부동산 물건을 잡아놓습니다 오늘은 이 가계약금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가계약금 실제로는 없는 말입니다 계약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넣는 가계약금은 넣고 나서, 추후 일정을 잡아 계약을 하면서 10%의 남은 계약금을 다 넣고 진행하죠 그런데 만약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안 하시겠다? 뭐 하자는 거야? 1월 1일 가계약금을 받고 1월 7일 계약을 쓰기로 했는데 7일 사이 수많은 다른 손님 연락을 뿌리쳤는데 7일 당일 갑자기 계약을 못 하겠다고 하면 임대인 또는 매도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할까요 갑자기 계약 의사를 철회해버리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손해를 입겠죠 그러니,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성질을 진하게 띄게 만들어줘...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