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55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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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2023년 일 단위 사용으로 개정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연차, 반차를 사용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과 다르게 공무원의 경우에는 육아시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루 최대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현실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는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총 24개월 동안 하루 최대 2시간 단축근무 일 근무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 가능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근거로 한 육아시간은 일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현상 중 하나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총 2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하루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맞벌이 부부와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등원과 하원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서 육아를 함에 있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용 간 참고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요. 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2시간 미만 사용했더라도 1회 사용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육아시간이 개정됩니다 산정방식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 20일 사용 시 1개월 차감으로 산정 그동안 육아시간을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 보다...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