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
85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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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및 급여 계산 정리

안녕하세요. 부릉이아빠 파파웅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시간만큼 자녀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을 독려하는 제도인데요. 다만 사용하기 전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증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지원내용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 및 단축된 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출근, 퇴근시간을 단축하여 이를 자녀를 양육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해당 제도는 1년이라는 사용기간 있으나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합산한 최대치입니다. 사용하기 전 참고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요. 단축근무는 최소 3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먼저 단축근무의 최소 사용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4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회사와 합의를 통해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사용...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