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51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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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소득 수급자 혜택 안내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수급자 혜택 안녕하세요. R부동산중개법인 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소득 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살펴볼텐데, 우선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과 주거형태 그리고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보수를 지급하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보수를 지급하는데요. 기존의 생계비 보전 목적으로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수급대상 계층을 확대하고, 지원금 수준을 지역별 임차료 수준과 거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거주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의 중위소득의 47%는 4인가구 기준으로 253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중간순서 가구이 소득 수준을 말하는데요. 1인은 976,609원, 2인 1,624,393원, 3인 2,084,364원, 4인 2,538,453원, 5인 2,975,423원, 6인 3,39...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