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취득세 재산세 정리 주거용이나 투자, 사무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오피스텔 주거용와 업무용에는 어떤 차이가 발생하지는 알아보고, 매매할 때 내야하는 오피스텔 세금인 취득세와 보유시에 발생하는 재산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점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2020년 8월 12일 이후의 신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사무실 등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의미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르게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주택 취득할 때와 양도시에 보유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오피스텔 업무용과 주거용 취득세는 4.6%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과 비교했을 때 취득세가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3억의 오피스텔을 매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총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는 13,800,000원입니다. 취득가액 3억원 취득세 12,000,000원(4%) 지방교육세 1,200,000원(0.4%) 농어촌특별세 600,000원(0.2%) 납부할 총 ...
오피스텔 매매시 취득세 재산세 등 꼭 알아야하는 사항 부동산 상승기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세차익을 생각하면서 공격적으로 분양을 받거나 또는 매수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고금리 시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오피스텔을 매수하거나 매도를 해야 하는데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상업용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따라서 처음에 매입을 할 때에는 상업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입주한 사람이 전입신고와 함께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상업용이 주거용으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현황조사에 적발이 된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해서 업무용 오피스텔은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수 있어서 오피스텔이 유리한 부동산 투자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매매(매수)시 발생하는 5가지 비용 취득세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오피스텔은 4.6%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50%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
법인 오피스텔 매매시 취득세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어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환급받았던 세금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보유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상업분에서 주택분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종부세 납세의무도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법인은 오피스텔 매매시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고, 처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의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 각 단계별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달라지게 되고, 또한 오피스텔은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위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처럼 법인의 경우에는 오피스텔 매매시 취득세와 건물분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토지분은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오피스텔 매매시 취득세(ft.부가가치세) 취득세는 오피스텔의 사용목적이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이에 상관없이 4.6%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단,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지 5년 이내라고 한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어 세율 9.4%가 적용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입주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환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주거용으로 직접사용하거나 임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주택수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보라매자이 단지내상가 2층 2434호에 위치한 R부동산중개법인 동작점 김소장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의 규제에 대해서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꾸준히 강화 기조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 속 관련 세금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과 같은 대체재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유형의 경우에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 또는 법인들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매리트를 갖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축으로 올라가는 대부분의 오피스텔을 보면 현재 신축 아파트와 똑같거나 흡사한 구조를 선보이며, 아파트처럼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더욱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청약을 통해서만 봐도 청약통장이 필요로 없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피스텔이 절세에 유리한 타입이라고 절대 단언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유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를 비롯해서 세금에 큰 영향을 주는 주택수 포함여부와 관련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이 되어 다주택자가 될 경우는 적었지만 이제부터는 해당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용도에 따라서 세금에 대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