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세 계산 양도세율 한번에 알아보기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때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타인에게 매도할 때 생기는 수익 역시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세금은 직접 신고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뿐만 아니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 및 청약 뿐만 아니라 세법상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2주택자로 분류되어 취득세 계산할 때 일반세율(1~3%)가 아닌, 중과세율(8~12%)가 적용되고, 양도세 계산할 때 비과세 적용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20~30%p)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서 양도세가 0원일 수 있었음에도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억단위의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세 현재 1가구 1주택이지만 분양권 하나를 취득한 상황이라면 1세대 2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주택수에 포함되며, 그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 : 당첨일 기준 전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