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간단 정리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보라매자이 단지내상가 2층에 위치한 R부동산중개법인 동작점 김소장입니다. 본가가 전라도인 저는 가끔 한번씩 본가에 내려가면 귀농하신 분들이나 전원생활을 꿈꾸며 내려오신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게 되는데, 토지도 일반적인 부동산 세금처럼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여기에 양도소득세 세율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소소득세를 알아보기 전 취득세를 먼저 살펴보면 스스로 논이나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자경 농민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취득세 50% 감면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귀농인에 대해서도 같은 해까지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2년 이상 영농종사자, 농지나 임야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약 30km 거리내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직전연도 대비 농업 이외에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바탕으로 금액이 책정이 되는데,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이고, 주택은 60% 가깝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본인이 자경하는 농민이라면 논이나 밭, 과수원 등의 농지, 목장용지와 산지인 임야일 때 개별공시지가가 1억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70%...